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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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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8,500만원 · 건당 최대 8,500만원
신청기간
2026-05-04 ~ 2026-12-31
지원대상
비고 특허침해분석(FTO*분석) 초기대응 정기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국내기업 개별대응 특허보증 분쟁방어 협·단체** 또는 사후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수시 대학·공공연*** 공동대응 소송 방어전략 (Fast Track****) 라이선스 협상전략 특허피침해모니터링 초기대응…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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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koipa.re.kr)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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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국내 중소·중견기업, 협의체, 대학·공공연 등에 특허·영업비밀 분쟁 대응전략을 유형별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

  • 개별대응은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근거 문장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 이 있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
  • 공동대응은 공통 분쟁 이슈가 있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 협의체이며 중소·중견기업 과반수
    근거 문장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대학·공공연 개별대응은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소재 기관
    근거 문장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 공공연
  • 영업비밀 분쟁대응은 해외 유출 정황이 명확하거나 분쟁 발생 시 신청 가능
    근거 문장영업비밀 해외 유출정황이 명확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금융기관 불량거래 규제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 불가
    근거 문장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지점·사무소이면 지원 불가(해외직접투자 설립 제외)
    근거 문장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하면 지원 불가
    근거 문장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 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권리행사 신청은 권리 실시·사용 실적 또는 구체적인 수출 계획이 없으면 지원 불가(대학·공공연 제외)
    근거 문장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단 대학 공공연은 지원 가능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근거 문장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
    근거 문장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별첨4]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근거 문장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대상제품 설명 자료
    근거 문장3. 대상제품 설명 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대상제품 판매 자료
    근거 문장4. 대상제품 판매 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근거 문장5.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근거 문장6.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근거 문장7.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영업비밀 분쟁대응은 회사 소개자료 및 영업비밀 관리증빙 제출
    근거 문장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회사 소개자료 제출
  • 영업비밀 분쟁대응은 영업비밀 관리증빙 제출
    근거 문장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증빙[붙임2-6] 제출

지원 방식·자부담

  • 소기업 부담은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근거 문장소기업 10% 이상 20% 이하
  • 중기업 부담은 현금 20% 이상, 현물 10% 이하
    근거 문장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 중견기업 부담은 현금 30% 이상, 현물 20% 이하
    근거 문장중견기업 50% 30% 이상 20% 이하
  • 대학·공공연 및 협·단체 정부 지원 비율은 70%, 기업 부담은 30%
    근거 문장협·단체 대학·공공연 70% - 30%
  • 연속·동시지원은 최대 2년간 연 2회 이내,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근거 문장지원범위 최대 년간 연 회 이내 연속 동시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가점·우대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가점 5점
    근거 문장가점 5점 부여 및 선정평가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선선정

선정 기준

  • 신청기관·신청기업·협의체 선정심사 평균 평점 기준이 명시됨
    근거 문장신청기관 신청기업 협의체 등의 선정심사 평균 평점 점 이상
  • 수행기관 선정심사 평균 평점 기준이 명시됨
    근거 문장수행기관 선정심사 평균 평점 점 이상
  • 공모과제는 기술점수 76.5점 이상(90점 만점)만 협상 대상 적격자
    근거 문장기술점수 76.5점 이상(90점 만점)만 협상 대상 적격자로 인정

일정

  • 정기모집(3차) 신청: ‘26. 5. 4.(월) ~ 5.21(목) 18:00
    근거 문장신청 기간 ‘26. 5. 4.(월) ~ 5.21(목) 18:00
  • 정기모집 결과 통보: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근거 문장결과 통보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총사업비(최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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