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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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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국내 중소·중견기업, 협의체, 대학·공공연 등에 특허·영업비밀 분쟁 대응전략을 유형별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
- 개별대응은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근거 문장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 이 있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
- 공동대응은 공통 분쟁 이슈가 있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 협의체이며 중소·중견기업 과반수
근거 문장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대학·공공연 개별대응은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소재 기관
근거 문장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 공공연
- 영업비밀 분쟁대응은 해외 유출 정황이 명확하거나 분쟁 발생 시 신청 가능
근거 문장
영업비밀 해외 유출정황이 명확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금융기관 불량거래 규제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 불가
근거 문장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지점·사무소이면 지원 불가(해외직접투자 설립 제외)
근거 문장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하면 지원 불가
근거 문장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 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권리행사 신청은 권리 실시·사용 실적 또는 구체적인 수출 계획이 없으면 지원 불가(대학·공공연 제외)
근거 문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단 대학 공공연은 지원 가능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근거 문장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
근거 문장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별첨4]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근거 문장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대상제품 설명 자료
근거 문장
3. 대상제품 설명 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대상제품 판매 자료
근거 문장
4. 대상제품 판매 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근거 문장
5.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근거 문장
6.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근거 문장
7.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영업비밀 분쟁대응은 회사 소개자료 및 영업비밀 관리증빙 제출
근거 문장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회사 소개자료 제출
- 영업비밀 분쟁대응은 영업비밀 관리증빙 제출
근거 문장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증빙[붙임2-6] 제출
지원 방식·자부담
- 소기업 부담은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근거 문장
소기업 10% 이상 20% 이하
- 중기업 부담은 현금 20% 이상, 현물 10% 이하
근거 문장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 중견기업 부담은 현금 30% 이상, 현물 20% 이하
근거 문장
중견기업 50% 30% 이상 20% 이하
- 대학·공공연 및 협·단체 정부 지원 비율은 70%, 기업 부담은 30%
근거 문장
협·단체 대학·공공연 70% - 30%
- 연속·동시지원은 최대 2년간 연 2회 이내,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근거 문장
지원범위 최대 년간 연 회 이내 연속 동시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가점·우대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가점 5점
근거 문장
가점 5점 부여 및 선정평가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선선정
선정 기준
- 신청기관·신청기업·협의체 선정심사 평균 평점 기준이 명시됨
근거 문장
신청기관 신청기업 협의체 등의 선정심사 평균 평점 점 이상
- 수행기관 선정심사 평균 평점 기준이 명시됨
근거 문장
수행기관 선정심사 평균 평점 점 이상
- 공모과제는 기술점수 76.5점 이상(90점 만점)만 협상 대상 적격자
근거 문장
기술점수 76.5점 이상(90점 만점)만 협상 대상 적격자로 인정
일정
- 정기모집(3차) 신청: ‘26. 5. 4.(월) ~ 5.21(목) 18:00
근거 문장
신청 기간 ‘26. 5. 4.(월) ~ 5.21(목) 18:00
- 정기모집 결과 통보: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근거 문장
결과 통보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총사업비(최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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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