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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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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은 명시된 자격을 갖춘 대상에게 최대 30000만원을 대출한다.

신청 자격

  • 민법상 성년인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근거 문장민법상 성년인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둘째 이하 자녀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다자녀가구
    근거 문장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둘째 이하 자녀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세대분리 자녀는 포함, 태아는 제외)
  •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4명 이상인 자
    근거 문장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4명 이상인 자(세대분리 미혼자녀는 포함, 태아는 제외)
  •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을 통과
    근거 문장신용 조건: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을 통과

지원 방식·자부담

  • 대출한도 30000만원
    근거 문장대출한도(만원): 30000
  • 총 대출기간 5~30년, 최대 거치기간 1년
    근거 문장총 대출기간(년): 5~30 최대 거치기간(년): 1
  •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신협과 고객이 50%씩 부담
    근거 문장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2% 이내
    근거 문장중도상환수수료: 2% 이내

일정

  • 신청 방법: 전국 신협 직접 방문
    근거 문장신청(가입) 방법: 전국 신협 직접 방문
  • 운영기한: 상시
    근거 문장운영기한: 상시

공고 페이지 본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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