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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중소기업

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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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3,000만원 · 기업당 3,000만원
신청기간
2026-01-28 ~ 2026-12-31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다만,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908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국가보훈단체·관련 중소기업에 연구장비 이전·설치비를 장비당 취득금액의 20% 이내, 최대 6천만원 지원

신청 자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근거 문장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근거 문장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
    근거 문장다만,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함
  •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신청기관·기관장·신청자는 신청 불가
    근거 문장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이거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한 중소기업
    근거 문장부도 또는 휴‧폐업 중이거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한 중소기업
  • 전년도 본 사업에서 이전지원 결정된 장비 또는 금액을 취소한 기관(연구자)
    근거 문장전년도 본 사업에서 이전지원 결정된 장비 또는 금액을 취소한 기관(연구자)
  • 구동상태확인서 미제출 또는 활용실적조사 의무 2회 미이행 기관(연구자)
    근거 문장이전완료장비에 대한 구동상태확인서 미제출 기관(연구자), 활용실적조사의 의무적(2회) 미이행 기관(연구자)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연구자)
    근거 문장기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

  • 장비이전신청서(직인 날인본)
    근거 문장장비이전신청서[별첨양식-1]는 PDF 다운받아 출력 → 직인날인 → 스캔 후 업로드
  •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근거 문장이전장비 활용계획서 : 나눔터(www.zeus.go.kr/sharing) 공지 양식
  • 중복성 확인 검토서(취득금액 3,000만 원 이상)
    근거 문장중복성 확인 검토서 : 장비 최초 취득금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출
  •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2부
    근거 문장이전・수리비용 견적서 : 동일 항목에 대해 타 업체가 발행한 견적서 2부
  • 단일 견적 제출 시 단독견적 사유서
    근거 문장※ 단일 견적 제출 시 견적서 발행 업체의 단독견적 사유서 제출 필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근거 문장이전장비활용계획서[별첨양식-2],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추가 증빙서류(중소기업의 경우) 등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중소기업은 추가 제출서류 관련 서류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근거 문장나. 추가 제출서류 : 아래 항목의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지원 방식·자부담

  • 사전점검비·장비이전비·장비수리비 지원
    근거 문장지원항목 :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 최대 6천만원
    근거 문장지원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 이전지원금 외 초과 비용은 양수기관 자체 부담
    근거 문장양수기관은 이전지원금 외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체 부담

선정 기준

  • 대면평가는 장비당 10~15분 내외 질의·응답 진행 예정
    근거 문장대면평가 : 장비당 10~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 대면평가 기준에는 취득금액 3,000만원 이상 장비의 2개 기관 이상 경쟁 등이 포함
    근거 문장① 취득금액 3,000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를 2개 기관 이상이 동일하게 신청(경쟁이 발생)한 경우 ② 동일 기관이 5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경우 ③ 취득금액이 5억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경우 ④ 취득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일정

  •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은 연중 가능
    근거 문장※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은 연중 가능
  • 신청접수 마감일은 ZEUS 나눔터에 별도 공지
    근거 문장신청접수 마감일(ZEUS 나눔터에 별도 공지) 이후 제출서류 수정은 불가하며
  • 이전심의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이전완료확인서 또는 이전완료서류 제출
    근거 문장이전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전완료확인서 또는 이전완료서류(계약서, 연구용역완료확인서 등)를 제출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ㆍ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연구장비 이전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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