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대전 관내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천만원 대출과 2년간 2.7% 이자 지원.
신청 자격
-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있고,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정상 영업 중인 업체
근거 문장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은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 만39세 이하
근거 문장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는 5대 생활밀접업종 영위 소상공인
근거 문장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T3는 T1·T2 외 일반소상공인
근거 문장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근거 문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근거 문장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2026년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근거 문장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대표자가 2026년 초저금리 특별자금(T1신규보증) 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근거 문장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T1신규보증)을 지원받아 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영위 소상공인
근거 문장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2)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2억원 이상 또는 3개 기관 총 보증금액 4억원 이상
근거 문장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본 공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
제출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근거 문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근거 문장
- 사업자등록증명
-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해당 시)
근거 문장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거 문장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거 문장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사업자)
근거 문장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근거 문장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법인사업자)
근거 문장
-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 주주명부 사본(법인사업자)
근거 문장
- 주주명부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법인사업자)
근거 문장
- 재무제표 - 최근 3개년도
지원 방식·자부담
- 총 지원규모 3,150억원
근거 문장
3,150억원 (T1 청년 400억원 + T2 생활밀접업종 1,500억원 + T3 일반 1,250억원)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근거 문장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중 2.7%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근거 문장
❍ (이자지원)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 대출기간은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근거 문장
❍ (대출기간)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CD91물)+ 가산금리 1.7%(최대 5년간 적용)
근거 문장
❍ (대출금리) 기준금리(CD91물)+ 가산금리 1.7%적용(최대 5년간 적용)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근거 문장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선정 기준
-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로 결정
근거 문장
❍ (지원심사)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일정
- 신청기간: 2025. 01. 06. (화) ~ 자금소진시까지 (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근거 문장
❍ 2025. 01. 06. (화) ~ 자금소진시까지 (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전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