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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경남개인사업자

[경남] 2026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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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 1인당 300만원 이내
신청기간
2026-02-23 ~ 2026-12-31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본점, 연구소 경남소재)에서 창업 7년 이내*인 중소·벤처기업 *(창업일)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https://sminfo.mss.go.kr)
문의처
경상남도 창업지원과 055-211-2563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경남 내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에 신규고용인력 1인당 3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본점, 연구소 경남소재)에서 창업 7년 이내인 중소·벤처기업
    근거 문장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본점, 연구소 경남소재)에서 창업 7년 이내*인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근거 문장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근거 문장벤처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근거 문장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 고용된 인원으로 선정 후 6개월간 계속 근무
    근거 문장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 (선정 후 6개월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상시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타 인건비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인원은 제외
    근거 문장타 인건비성 지원사업(일자리지원사업 등)에 참여중인 인원은 제외
  • 상시고용인 자격에서 1년 미만 계약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제외
    근거 문장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 성실이행각서 각 1부
    근거 문장보조금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 성실이행각서 각 1부
  • 개인정보·업체 실태조사·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근거 문장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수급 대상자 개인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근거 문장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수급 대상자 개인별 각 1부
  • 창업지역 및 창업시점 확인서류
    근거 문장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또는 연구소 등록증 등
  • 기업현황 확인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근거 문장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벤처기업 확인서(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 투자 증빙 서류
    근거 문장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
  • 선정 후 근로자 고용현황 확인 서류
    근거 문장지원금 대상 근로자 고용현황 확인 서류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포함
  • 선정 후 사업기간 보조금 지원 인원 인건비 월별 입금 내역
    근거 문장사업기간동안 보조금 지원 인원에 대한 업체 인건비 월별 입금 내역 (통장입출금 내역 등)
  • 선정 후 고용보조금 입금 계좌 통장사본
    근거 문장고용보조금 입금 계좌(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 방식·자부담

  • 선정된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지원
    근거 문장지원금액 : 선정된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당 최대 3명 이내
    근거 문장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최대 3명 이내
  • 시군별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지원한도 축소 가능
    근거 문장시군별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한도 축소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접수 내역과 제출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해 기업 및 지원인원 수 확정
    근거 문장접수 내역 및 제출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등 심사 후, 기업 및 지원규모(지원인원 수) 확정하여 기업으로 통보

일정

  • 사업공고: 2026. 2. 10.
    근거 문장2026. 2. 10. 사업공고 (경남도, 시·군)
  • 접수: 2026. 2. 23.~ 예산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2026. 2. 23.~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신청기업)
  • 지원 기업 선정 및 통보: 2026. 3월 이내
    근거 문장2026. 3월 이내 지원 기업 선정 및 통보 (각 시·군)
  • 입금계좌 등 제출: 2026. 9월
    근거 문장2026. 9월 입금계좌 등 제출 (신청기업)
  • 지원금 지급: 2026. 9~10월
    근거 문장2026. 9~10월 지원금 지급 (각 시·군)
  •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거 문장※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2026년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본점, 연구소 경남소재)에서 창업 7년 이내인 중소ㆍ벤처기업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 선정된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선정된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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