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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대전소상공인

[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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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7,000만원 ·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신청기간
2026-01-06 ~ 2026-12-31
지원대상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https://untact.koreg.or.kr)
문의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대전 관내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보증부 대출과 2년간 2.7% 이자 지원

신청 자격

  • 대전 관내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개인·법인)으로 정상 영업 중인 업체
    근거 문장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은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 만39세 이하
    근거 문장(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는 도매·소매·음식점·숙박·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
    근거 문장5대 생활밀접업종 :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는 T1·T2 외 일반소상공인
    근거 문장(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제외
    근거 문장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제외
    근거 문장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2026년 해당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외
    근거 문장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대표자가 2026년 초저금리 특별자금 T1 신규보증 잔액 보유 시 제외
    근거 문장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T1신규보증)을 지원받아 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투기조장 업종 영위 소상공인 제외
    근거 문장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2)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 2억원 이상이면 제외
    근거 문장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본 공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총 보증금액 4억원 이상이면 제외
    근거 문장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본 공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

제출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근거 문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근거 문장-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거 문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거 문장-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사업자)
    근거 문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근거 문장-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법인사업자)
    근거 문장-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 주주명부 사본(법인사업자)
    근거 문장- 주주명부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법인사업자)
    근거 문장- 재무제표 - 최근 3개년도

지원 방식·자부담

  • 대출금리 중 2.7%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근거 문장(이자지원)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근거 문장(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은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근거 문장(대출기간)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CD91물)+가산금리 1.7%(최대 5년간 적용)
    근거 문장(대출금리) 기준금리(CD91물)+ 가산금리 1.7%적용(최대 5년간 적용)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근거 문장(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선정 기준

  •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와 대출은행 대출심사로 결정
    근거 문장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일정

  • 신청기간: 2025. 01. 06. (화) ~ 자금소진시까지 (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근거 문장2025. 01. 06. (화) ~ 자금소진시까지 (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지원 내용

❍ (지원방식)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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