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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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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3억원 · 융자한도 3억원 이내
신청기간
2026-01-06 ~ 2026-12-31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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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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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6. 1. 6.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선착순 접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대출 심사) 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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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부산의 공고상 대상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자금별 한도와 조건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 자격

  • HACCP 적용업소 영업자
    근거 문장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근거 문장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근거 문장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근거 문장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근거 문장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근거 문장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근거 문장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후 1년 미경과 또는 처분 진행 중인 업소
    근거 문장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융자한도액 전액 대출한 경우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근거 문장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융자한도액 전액 대출한 경우에 한함)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근거 문장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 후 3개월 미경과 업소
    근거 문장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 미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접객업소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전국 가맹점 수 2,000개 이상 브랜드 업소
    근거 문장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1) 또는 전국 가맹점 수2) 2,000개 이상인 브랜드 업소

제출서류

  • 신분증
    근거 문장신분증,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평면도 및 견적서 등
  •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근거 문장신분증,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평면도 및 견적서 등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근거 문장신분증,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평면도 및 견적서 등
  • 평면도 및 견적서 등
    근거 문장신분증,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평면도 및 견적서 등
  •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서류는 은행에서 별도 요청
    근거 문장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서 별도 요청

지원 방식·자부담

  • 융자예산액은 5억원
    근거 문장융자 예산액 : 5억원 (식품진흥기금)
  •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근거 문장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HACCP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근거 문장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이율은 연 1.5%
    근거 문장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화장실 개선(식품접객업소 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이율은 연 1.0%
    근거 문장화장실 개선(식품접객업소 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연 1.0%
  • 융자방법은 담보 및 신용대출
    근거 문장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
  • 상환기간 중 원리금 및 이자를 매 분기 말 납부
    근거 문장상환기간 중 원리금 및 이자를 매 분기 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
  • 융자한도는 대상 자금·업소별로 1천만원~3억원 이내
    근거 문장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3억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3천만원 이내
    근거 문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3천만원 이내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1천5백만원 이내
    근거 문장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1천5백만원 이내

일정

  • 융자기간은 2026. 1. 6. ~ 12. 31.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근거 문장2026. 1. 6. ~ 12. 31. (선착순 지원, 융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은 2026. 1. 6.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근거 문장신청 접수기간 : 2026. 1. 6.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근거 문장융자 신청기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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