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24상시 접수제주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 우리 회사가 신청할 수 있을까? — 구독하면 소재지·업력·근로자 수·매출 조건을 우리 회사 기준으로 판정하고, 맞는 새 공고를 매일 아침 메일로 골라 드립니다. 제로클릭 입찰 구독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월 9,900원으로 판정 받기
지원금액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시설투자·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신청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근거 문장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기업
    근거 문장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기업(개업연월일 기준)
  •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창업기업(개업연월일 기준)
    근거 문장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기업(개업연월일 기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는 제외
    근거 문장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는 제외
    근거 문장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제재조치 후 3년 미경과 업체는 제외
    근거 문장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도 운용 타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피해기업 예외)
    근거 문장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단, 재해·재난 등 피해기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 기금 중복지원 가능)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제외
    근거 문장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출서류

  •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근거 문장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제조업․비제조업),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근거 문장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시설투자자금 제조업은 대출상담 확인서
    근거 문장제조업 ‧ 대출상담 확인서
  • 시설투자자금 비제조업은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계약서)
    근거 문장비제조업 ‧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계약서)
  •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근거 문장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신청 전월말 기준)
    근거 문장상시근로자 확인서류(신청 전월말 기준)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지원 방식·자부담

  • 시설투자자금 제조업 최대 35억원(소요자금의 80%)
    근거 문장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 시설투자자금 비제조업 최대 1억원(소요자금의 80%)
    근거 문장최대 1억원 (소요자금의 80%)
  •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억원 이내
    근거 문장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억원 이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
  • 경영안정자금은 1회 2년, 조건에 따라 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 선택 가능
    근거 문장융자 만기 도래 시에는 경영위기기업, 기존 창업‧청년창업기업, 2024.1.1.이후 최초 융자신청기업인 경우 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 분할상환 선택 가능

가점·우대

  •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에 장애인기업·재해재난피해기업 등 명시
    근거 문장지원대상: 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재선정 각 2년), 청년창업기업 (2회․각 2년) , 상장희망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벤처기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 가족친화기업,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 청년창업기업 금리지원은 1회차 일반 이차보전율 + 1.75%
    근거 문장금리지원: (1회차) 일반 이차보전율 + 1.75%

선정 기준

  • 시설투자자금 평가기준은 경영기반(32점)
    근거 문장평가기준: 경영기반(32점),

일정

  • 지원시기 연중 수시
    근거 문장지원시기: 연중 수시
  • 공고일은 2026. 8. 10.
    근거 문장2026. 8.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공고 페이지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
    근거 문장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제주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