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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울산소상공인

[울산] 2026년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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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8,000만원 · 융자한도 8,000만원
신청기간
2026-09-10 ~ 2026-12-31
지원대상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www.ulsanshinbo.co.kr)
문의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8천만원 이내 융자와 2~4년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근거 문장신청 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근거 문장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근거 문장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울주군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울주군 단수 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포함)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근거 문장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및 보증 제한 업종
    근거 문장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업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공통)
    근거 문장(공통)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공통)
    근거 문장(공통)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
    근거 문장(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년(법인)
    근거 문장(법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년)
  • 융자신청서 및 정보 수집 동의서는 해당자에 한함
    근거 문장융자신청서 및 정보 수집 동의서는 해당자에 한함.(필요시 추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연락)

지원 방식·자부담

  • 융자 규모 200억 원
    근거 문장융자 규모 : 200억 원
  • 대출 한도 8천만원 이내
    근거 문장대출 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일부 지원(2.5%이내)
    근거 문장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5%이내)
  •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융자금액의 0.9%
    근거 문장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융자금액의 0.9%)
  •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근거 문장상환 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일정

  • 신청 기간: 2026. 9. 10.(목)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신청 기간 : 2026. 9. 10.(목)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선착순)
  • 보증상담은 2026. 9. 14.(월) 09:00 이후
    근거 문장보증상담 : 2026. 9. 14.(월) 09:00 이 후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제12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5%이내) 구 분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회 융자 신청업체 2.5% 1.7% 2~3회 융자 신청업체 2.0% 1.45%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1.5% 1.2% ※ 단, 폐업 시 대출이자 지원은 중단됨. 6. 지원 절차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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