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시설개선·운영(육성)자금을 연 1%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근거 문장
융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휴업·폐업 중인 업소
근거 문장
휴업·폐업 중인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근거 문장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근거 문장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근거 문장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근거 문장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근거 문장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도내 타 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중복지원 불가
근거 문장
도내 타 기금(농어촌기금,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중복지원 불가
제출서류
- 공통: 신분증(본인확인용)
근거 문장
공통 신분증(본인확인용)
- 공통: 융자금신청서
근거 문장
[서식1] 융자금신청서
- 공통: 사업계획서
근거 문장
[서식2] 사업계획서
- 공통: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근거 문장
[서식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공통: 사업이행확약서
근거 문장
[서식4] 사업이행확약서
- 공통: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근거 문장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 시설개선자금: 견적서
근거 문장
시설개선자금 견적서
- 육성(운전)자금: 지정서
근거 문장
육성(운전)자금 지정서(우수/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향토음식점)
지원 방식·자부담
- 융자지원 규모: 5억원
근거 문장
융자지원 규모 : 5억원
- 융자이율 및 상환기간: 연 1%,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근거 문장
융자이율 및 상환기간 : 연 1%,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 7천만원
근거 문장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7천만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 7천만원
근거 문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7천만원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 3천만원
근거 문장
식품접객업소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 3천만원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 1천만원
근거 문장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천만원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육성(운전)자금 융자한도 3천만원
근거 문장
육성(운전)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3천만원
- 위생등급 지정업소 육성(운전)자금 융자한도 3천만원
근거 문장
위생등급 지정업소 3천만원
- 향토음식점 육성(운전)자금 융자한도 3천만원
근거 문장
향토음식점 3천만원
일정
- 신청기간: 연중(평일 09:00 ~ 18:00)
근거 문장
신청기간 : 연중(평일 09:00 ~ 18:00)
-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 후 융자신청, 현지 확인 및 지원결정 통보
근거 문장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 융자신청(행정시) →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 현지 확인 → 지원결정 통보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3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 내용
재정투자가 일관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사업종료 후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 - 자체수익확보 방안, 향토사업의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등 4. 재정계획의 적정성 ▪ 지방비 대 자부담(자부담 : 총사업비의 20% 이상) -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의 기준은 보조사업자가 책임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도록 지자체별로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 ▪ 시설투자(H/W) 등은 사전 타당성분석 및 기존 시설 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주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