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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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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2억원 · 기업당 최대 2억원
신청기간
2026-01-29 ~ 2026-12-31
지원대상
○ 다음의 총 3개 조건 모두 충족 ❶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 이전기업 :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창업기업 :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❷ 상시고용인원 : 10인 이상 ※ 단, 시장이 필요하다…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 (접수기간) 연중 상시접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문의처
울산 시 투자유치과 052-229-7853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울산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3년 이내 기술강소기업에 입지·장비·고용보조금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이다.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 이전기업은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근거 문장이전기업 :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창업기업은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근거 문장창업기업 :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근거 문장상시고용인원 : 10인 이상
  •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근거 문장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창업기업은 중소기업으로 한정)
    근거 문장기업부설연구소 ※ 창업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근거 문장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근거 문장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 해당 산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근거 문장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근거 문장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출서류

  • 사업투자계획서(직인 포함)
    근거 문장2 사업투자계획서 <붙임 2> 직인포함
  • 사업자등록증
    근거 문장3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근거 문장4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말소사항 포함
  • 중소기업 확인서
    근거 문장5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확인
    근거 문장6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확인 홈택스 국세청 발급용
  •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근거 문장7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 보험 납부확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근거 문장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인정서), 해당 시 제출
    근거 문장9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인정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 해당 시 제출, 기간 만료 시 불인정
  •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
    근거 문장10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 협회별 홈페이지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근거 문장11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특허로

지원 방식·자부담

  • 기업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 지원
    근거 문장기업 당 최대 2억원+ 𝑎 (고용보조금)
  • 입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15% 내, 한도 1억원
    근거 문장입지 분양가액 (매입가액) 의 15% 내 1억원
  • 건물 매입가액의 15% 내
    근거 문장건물 매입가액의 15% 내
  •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내
    근거 문장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내
  • 장비구입비의 30% 내, 한도 1억원
    근거 문장장비구입비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의 30% 내 1억원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6개월 범위 내
    근거 문장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지원 (6개월 범위 내)
  •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근거 문장※ 고용보조금 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보조금 신청은 투자계약 체결 전에 제출 필수
    근거 문장제출서류 : 투자 계약 (부지 매입, 장비 구입 등) 체결 전 제출 필수
  • 입지·장비·고용보조금은 1개라도 신청하면 차후 타 항목 신청 불가
    근거 문장※ 입지·장비·고용보조금 중 1개라도 신청한 기업은 차후 타 항목 신청 불가(동시 신청만 허용)

가점·우대

  • 기술·경영 혁신기업 인증별 2점 가산
    근거 문장기술․경영 혁신기업 인증(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각 2점 가산
  • 특허권 보유는 건당 2점
    근거 문장- 특허권 보유: 2점(건당)
  • 실용신안권 보유는 건당 1점
    근거 문장- 실용신안권 보유: 1점(건당)
  • 의장등록 및 상표등록은 건당 1점
    근거 문장- 의장등록 및 상표등록: 1점(건당)
  • 가산점은 평가항목 합하여 최대 10점까지
    근거 문장※ 평가항목 , 합하여 최대 10점까지 가산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타당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의 계획서를 확인·검토
    근거 문장시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의 사업투자계획서를 확인·검토하고 위원회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 이전기업 평가에 최근연도 매출액 증가율을 반영
    근거 문장󰊱 최근연도 매출액 증가율
  • 이전기업 평가에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의 가중평균 반영
    근거 문장󰊲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의 가중평균
  • 이전기업 평가에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반영
    근거 문장󰊳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 이전기업 평가에 기업신용등급 반영
    근거 문장󰊴 기업신용등급
  • 창업기업 평가에 경영자의 기술경영 능력 및 근무경력 반영
    근거 문장󰊱 경영자의 기술경영 능력
  • 창업기업 평가에 기술개발 전담부서 설치 반영
    근거 문장󰊳 기술개발 전담부서 설치
  • 창업기업 평가에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경쟁성 반영
    근거 문장󰊴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경쟁성

일정

  •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접수기간) 연중 상시접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 입지보조금은 부지·건물 매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근거 문장입지보조금 부지매입일, 건물매입일, 임대차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
  • 장비보조금은 장비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근거 문장장비보조금 장비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 고용보조금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후 신청
    근거 문장고용보조금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후
  • 사업투자계획서 등은 투자계약 체결 전에 제출
    근거 문장투자 계약 (부지 매입, 장비 구입 등) 체결 전 제출 필수
  • 보조금 지원 후 사업 이행상황 점검 연 1회 이상
    근거 문장보조금 지원 후 사업 이행상황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점검에 적극 협조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입지보조금, 장비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ㆍ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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