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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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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5,000만원 · 융자한도 5,000만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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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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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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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여수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융자추천과 연 4% 이차보전을 2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근거 문장「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근거 문장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근거 문장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해당 업체
    근거 문장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 대상) 해당 업체【별표】
  • 국가·지자체 이차보전 사업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
    근거 문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존 추천업체
    근거 문장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사업장을 휴·폐업하거나 여수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근거 문장사업장을 휴․폐업 또는 여수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금융기관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
    근거 문장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
  • 허위 자료 제출로 이차보전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근거 문장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근거 문장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근거 문장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사업자 및 업체에 한함)
  • 사업 수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거 문장그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제출 등 의무 사항 포함)

제출서류

  •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근거 문장【서식1】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근거 문장【서식2】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근거 문장【서식3】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근거 문장②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근거 문장④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근로자수 증빙서류
    근거 문장(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1인 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거 문장(1인 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지원 방식·자부담

  • 융자규모 200억 원(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근거 문장융자규모 : 200억 원 ※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근거 문장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근거 문장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연 4% 지원(2년간)
    근거 문장이차보전 : 연 4% 지원(2년간)

선정 기준

  • 서류심사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선정
    근거 문장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선정
  • 신청 후 15일 이내 융자추천
    근거 문장융자추천 : 신청 후 15일 이내 추천

일정

  • 신청기간은 연중, 매 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신청기간 : 연중(매 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1분기 3월4일(수) 마감, 2분기 5월6일(수) 마감
    근거 문장1분기: 3월4일(수) 마감, 2분기: 5월6일(수) 마감
  • 3분기 8월4일(화)~, 4분기 11월3일(화)~
    근거 문장3분기: 8월4일(화)~, 4분기: 11월3일(화)~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완료
    근거 문장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전 변경 승인 후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근거 문장대출(보증) 절차 진행 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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