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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충북소상공인

[충북] 단양군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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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7,000만원 · 융자한도 7,000만원
신청기간
2026-01-02 ~ 2026-12-31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www.cbsinbo.or.kr)
문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90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단양군 사업장을 둔 등록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융자와 약정 이자율 중 연 3.0% 이내를 3년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근거 문장「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
    근거 문장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및 협약 금융기관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근거 문장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근거 문장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근거 문장도·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대상 업종은 지원 제외
    근거 문장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대상 업종
  • 휴·폐업 신고 또는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근거 문장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허위자료 제출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근거 문장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근거 문장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
    근거 문장원금 상환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때
  • 사업 수행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거 문장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의무사항 포함)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신분증 등
    근거 문장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신분증 등

지원 방식·자부담

  • 이차보전 지원예산은 16,000만원
    근거 문장이차보전 지원예산: 16,000만원
  •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근거 문장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은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근거 문장융자기간: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 약정 이자율 중 연 3.0% 이내 이차보전
    근거 문장이차보전: 약정 이자율 중 연 3.0% 이내
  • 지원기간은 3년
    근거 문장지원기간: 3년
  • 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근거 문장지원방법: 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 융자(대출)기관은 NH농협은행 단양군지부
    근거 문장융자(대출)기관: NH농협은행 단양군지부

일정

  • 접수기간은 2026. 1. 2. ~ 자금 소진시까지
    근거 문장접수기간: 2026. 1. 2. ~ 자금 소진시까지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ㆍ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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