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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중소기업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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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1,520만원 · 기업당 최대 1,520만원
신청기간
2025-12-23 ~ 2026-12-31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선정규모
10개사
신청방법
온라인 (IRIS)
문의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며 세부사업별 지원한도와 조건은 다르고, 통합공고상 정부지원은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입니다.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근거 문장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공통 대상은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
    근거 문장□ 지원대상: (공통)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로 예외 적용
  • 신산업 창업분야 기업은 업력 10년 이하 예외 적용
    근거 문장* 신산업 창업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로 예외 적용
  • 산재예방기술 도입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거 문장산업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2개사 이상)
  •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은 기술개발·수출 중소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 필요
    근거 문장* 기술개발(공급) 및 수출(수요) 중소기업, 산·학·연 등 공동 연구기관, 탄소감축 실증(검증)기관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요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근거 문장□ 지원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산학연 Collabo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근거 문장(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선정 필요 서류를 허위 작성·제출한 경우 제외
    근거 문장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제외
    근거 문장-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제외
    근거 문장-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제외
    근거 문장-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제외
    근거 문장-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중소기업 R&D 졸업제 적용 사업을 ’20년부터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
    근거 문장⑦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중소기업 R&D 졸업제 적용 사업을 `20년부터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
  • ’25년부터 주관기관 동시 수행 과제는 최대 1개, 졸업제 예외까지 최대 2개
    근거 문장⑧ `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 단,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 가능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에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 표기
    근거 문장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 연락처 기재
    근거 문장원활한 과제 신청ㆍ접수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산학연 Collabo 주관기관은 신청 마감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근거 문장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수

지원 방식·자부담

  • 중소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은 25% 이상
    근거 문장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표준공정 사전研究及制造现场诊断支持最高6个月、437百万元以内,政府支持比率100%
    근거 문장사전연구 및 제조현장 진단 최대 6개월, 437백만원 이내 100%
  • 지역기업 역량강화는 최대 2년, 연 2억 원, 정부지원 75% 이내
    근거 문장지역기업 역량강화 최대 2년, 연 2억 원 75% 이내
  • 산재예방기술개발은 최대 2년, 6.6억 원, 정부지원 75% 이내
    근거 문장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최대 2년, 6.6억 원 75% 이내
  • 기술료는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 납부
    근거 문장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가점·우대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가점 2점을 모든 사업에 적용
    근거 문장▲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가점 2점을 모든 사업에 적용

일정

  • 통합공고 일정에 따라 세부 사업별 접수·선정 일정이 공고됨
    근거 문장본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세부 사업별 공고는 추후 공지 예정
    근거 문장※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공정 사전연구·제조현장진단은 1월 공고, 2~3월 접수, 4월 선정
    근거 문장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17.5 6개월 4.37 100% 상반기 1월 2~3월 4월 적용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민관공동기술사업화, 투융자연계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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