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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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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부산의 해당 식품위생영업자에게 시설개선·모범음식점 육성·감량화기기 구입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
- HACCP 적용업소 영업자
근거 문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근거 문장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근거 문장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근거 문장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근거 문장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근거 문장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근거 문장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 처분 후 1년 미경과 또는 처분 진행 중인 업소
근거 문장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융자한도액 전액 대출 상태로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근거 문장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융자한도액 전액 대출한 경우에 한함)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근거 문장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 후 3개월 미경과 업소(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제외)
근거 문장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 미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접객업소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전국 가맹점 수 2,000개 이상 브랜드 업소
근거 문장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1) 또는 전국 가맹점 수2) 2,000개 이상인 브랜드 업소
제출서류
- 신분증,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평면도 및 견적서 등
근거 문장
신분증,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평면도 및 견적서 등
-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서류는 은행에서 별도 요청
근거 문장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서 별도 요청
지원 방식·자부담
- 융자예산액은 5억원(식품진흥기금)
근거 문장
융자 예산액 : 5억원 (식품진흥기금)
- 일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근거 문장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HACCP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근거 문장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위생관리시설 개선·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이율은 연 1.5%
근거 문장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화장실 개선(식품접객업소 외)·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이율은 연 1.0%
근거 문장
화장실 개선(식품접객업소 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연 1.0%
- 융자는 담보 및 신용대출 방식
근거 문장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
- HACCP 적용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시설 개선자금은 3억원 이내
근거 문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3억원 이내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은 대상별로 1천만원~3억원 이내
근거 문장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1천만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3천만원 이내
근거 문장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3천만원 이내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1천5백만원 이내
근거 문장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1천5백만원 이내
선정 기준
- 융자대상자 결정 전 현지조사·적격여부 검토 및 자체 심의
근거 문장
[별지 제3호 서식] 현지조사서에 따른 조사·검토 및 자체 심의하여 적격 여부 확정
일정
- 융자사업 기간은 2026. 1. 6. ~ 12. 31.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근거 문장
2026. 1. 6. ~ 12. 31. (선착순 지원, 융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 접수는 2026. 1. 6.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근거 문장
신청 접수기간 : 2026. 1. 6.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근거 문장
융자 신청기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