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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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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5억원
신청기간
2026-01-12 ~ 2026-12-31
지원대상
및 요건(대상자) - 충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가(조직)로 충남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한 생산자 단체(농가, 작목반, 법인, 지역농협 등) -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한 수출대행업체(수출 대행업체 등) -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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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메일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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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충남 생산자 단체와 수출대행업체에 수출중량 기준 저온유통비를 지원하며, 금산군 사업비는 40,000천원이다.

신청 자격

  • 충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가(조직)로 충남 생산 상품을 수출한 생산자 단체
    근거 문장충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가(조직)로 충남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한 생산자 단체(농가, 작목반, 법인, 지역농협 등)
  •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한 수출대행업체
    근거 문장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한 수출대행업체(수출 대행업체 등)
  •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원
    근거 문장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반송·현지폐기 물량 등은 지원 제외
    근거 문장반송 또는 현지폐기 된 수출물량, 외화획득용 물량 중 미군납(해외기지 수출 제외), 기내용, 면세점 공급과 무환으로 시험․견본 수출한 경우와 정부비축 물자 제외
  • 중복 지원받는 동일 수출분은 지원 불가
    근거 문장타 기관(중앙, 시군자체)에서 지원받는 경우, 동일 수출분 등 동일한 사업은 지원불가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음
    근거 문장증빙서 미흡자에게는 보완 요청 후 적격자에게 지원, 미제출자는 미지원
  • 제조자로 도내 업체(생산자)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근거 문장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도내 업체(생산자)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 시군 확보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원 제외
    근거 문장실제 집행기관인 시군에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제출서류

  • 생산자 단체: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
    근거 문장< 생산자 단체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1, 붙임 4)
  • 수출업체: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
    근거 문장< 수출업체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2, 붙임4,)
  • 수출업체 신청은 생산농가 확인을 받은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근거 문장수출업체는 생산농가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서약서
    근거 문장「붙임 4」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서약서

지원 방식·자부담

  • 사업비 40,000천원(도비 12,000 / 군비 28,000)
    근거 문장사업비 : 40,000천원(도비 12,000 / 군비 28,000)
  • 품목별 지원단가에 순중량을 곱해 지원액 산정
    근거 문장지원액 산정 : 수출중량(순중량) × 품목별 지원단가
  • 저온유통비는 조직당 5억원 한도
    근거 문장예산의 범위내에서 저온유통비는 조직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하되, 예산이 남을 경우, 5억을 초과하는 지원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1/2만 지원 가능
  • 5억원 초과 지원액은 예산이 남을 경우 1/2 지원
    근거 문장예산의 범위내에서 저온유통비는 조직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하되, 예산이 남을 경우, 5억을 초과하는 지원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1/2만 지원 가능
  • 사업비 소진 시 지원 중단
    근거 문장사업비 확보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지원 중단
  •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동일 수출건 지원
    근거 문장동일 수출건에 대해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저온유통비를 지원

일정

  • 신청기간: 2026.01.12 ~ 2026.12.31
    근거 문장신청기간 2026.01.12 ~ 2026.12.31
  • 사업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근거 문장기 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 선적일 기준 소급지원 가능
    근거 문장※ 선적일 기준 소급지원 가능
  • 사업비는 1개월 단위 정산, 시군 여건에 따라 최대 3개월 단위 가능
    근거 문장사업비는 1개월 단위로 정산하되, 소량 수출 등 시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대 3개월 단위로 정산 가능
  • 시군의 회계연도 마감(12월중순) 이후 수출분은 지원 불가
    근거 문장시군의 회계연도 마감(12월중순)에 따른 이후 수출분은 지원 불가
  • 정산은 익년도 2월까지
    근거 문장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사업 정산(익년도 2월까지)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2026년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바랍니다. ☞ 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 기준), 도내 생산 농산물 수출대행업체(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수출중량에 따른 저온유통비 지원

지원 내용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저온유통비지원) ➠ ①-1. 수출농가(제조자) ➠ ①-2.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생산조직,업체 *금산군 → 수출생산자조직 ➠ ②-1. 수출업체(수출자) ➠ ②-2.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대행업체 *금산군 → 수출대행업체 * 동일 수출건에 대해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저온유통비를 지원 **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농가분 및 수출업체분 모두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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