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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24마감까지 61일충북소상공인

[충북] 2026년 4분기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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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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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10-01 ~ 2026-12-18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교육 지원
선정규모
300명
신청방법
온라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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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충북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응원금 30만원을 선착순 지급하고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인 자
    근거 문장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 2025.12.31.일 기준 19 ~ 39세
    근거 문장19 ~ 39세(2025.12.31.일 기준) ※1986~2006년생
  • 2019. 1. 1. 이후 창업한 자
    근거 문장2019. 1. 1.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자(2025.12.31.일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근거 문장「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계속 운영 중인 과세·면세사업자
    근거 문장과세사업자(법인, 개인(일반, 간이)) 또는 면세사업자로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속 운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 기준/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불가)
  • `23~26년 동일사업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근거 문장`23~26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근거 문장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근거 문장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2]
    근거 문장① 지원신청서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3]
    근거 문장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3]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
    근거 문장③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
  • 지원금 지급 확약서 [서식5]
    근거 문장④ 지원금 지급 확약서 [서식5]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주소변동 체크 필수)
    근거 문장⑤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주소변동 체크 필수) 26.10.1. 이후 발급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근거 문장⑥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또는 홈택스 발급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26.10.1. 이후 발급문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근거 문장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발급 유효기간 내 문서
  • 국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근거 문장⑧ 국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26.10.1. 이후 발급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근거 문장⑨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26.10.1. 이후 발급문서
  • 통장사본(지원신청서 기재 동일계좌)
    근거 문장⑩ 통장사본(지원신청서 기재 동일계좌) 대표자 명의

지원 방식·자부담

  • 도내 사업장 운영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
    근거 문장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4분기 약 25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 응원금은 생애1회 지급
    근거 문장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4분기 약 25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 지원 대상자에게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
    근거 문장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가점·우대

  • 충북도 주관 우수 인증기업 수상 이력이 1회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
    근거 문장우수 인증기업* 수상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에 限 ‘선택’ 서류 제출 必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제출 대상 우선순위
    근거 문장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선택’ 서류 제출 必 유효기간 내 문서
  • 착한가격업소 우선순위 대상
    근거 문장착한가격업소 자체조회(온라인 내 조회)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必
  • 사업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 보유 대상 우선순위
    근거 문장사업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 선택서류 제출 必

선정 기준

  • 지원기준 충족 시 선착순 지원
    근거 문장지원기준 충족 시 선착순 지원 - 접수일시 기준 선착순 지원
  • 예산 소진 시 신청자 초과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근거 문장예산 소진 시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일정

  • 신청기간: 2026. 10. 1.(목) ~ 12. 18.(금) 까지
    근거 문장(신청기간) 2026. 10. 1.(목) ~ 12. 18.(금) 까지 (선착순 모집)
  • 신청일 기준 검토·선정까지 약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음
    근거 문장신청일 기준 검토 및 선정까지 약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근거 문장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3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충북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거주지가 충북도민인 청년(19~39세) 소상공인 중 7년이내 창업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교육 지원 -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4분기 30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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