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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전남중소기업

[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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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00억원
신청기간
2026-01-05 ~ 2026-12-31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지원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http://www.jeonnam.go.kr)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061-288-3832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전남에서 3개월 이상 운영한 건설업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총 3억원 이내, 연 3.4%로 융자한다.

신청 자격

  • 전남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
    근거 문장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근거 문장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업체
    근거 문장휴ㆍ폐업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근거 문장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근거 문장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미대출 기업
    근거 문장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최근 5년간 금융분야 정부·지자체 지원금과 신청 건 합계 100억원 초과 기업
    근거 문장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거래소·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근거 문장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그 밖에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근거 문장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제출서류

  • 자금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근거 문장자금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
    근거 문장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근거 문장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업종 관련 면허·신고증 또는 허가증 해당 시 사본 1부
    근거 문장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필요 업종의 해당관련 업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제출 필요
  •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자가·임대별 서류)
    근거 문장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1부
    근거 문장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전이면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전전년도 재무제표
    근거 문장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최근 1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가능
    근거 문장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근거 문장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지원 방식·자부담

  • 지원규모 100억원
    근거 문장지원규모 : 100억원
  • 융자한도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근거 문장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운영자금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근거 문장운영자금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연 3.4%(고정금리)
    근거 문장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보증서 등) 제공 필요
    근거 문장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

  •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근거 문장「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일정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 완료
    근거 문장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 취소
    근거 문장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지원 내용

융자구분 지 원 내 용 운영자금 ㆍ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전라남도 운전자금과 한도 내 신청 가능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25년 긴급경안 ,특경 자금 한도 합계 산정)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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