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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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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근로자 1인당 250만원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사업신청일 기준)
근거 문장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사업신청일 기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신청일 기준)
근거 문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신청일 기준)
- 2026. 1. 1. 이후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신규 채용
근거 문장
2026. 1. 1. 이후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신규 채용
- 최저임금(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이상 급여 지급
근거 문장
최저임금(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이상 급여 지급
- 1년 이상 근로 계약자
근거 문장
1년 이상 근로 계약자
- 주 35시간 이상 근무
근거 문장
주 35시간 이상 근무
- 고용 후 3개월 이상 근무(임금 지급 필수)
근거 문장
고용 후 3개월 이상 근무(임금 지급 필수)
- 근로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경남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도민
근거 문장
사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도민으로, 2025. 1. 1.부터 사업신청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취업한 경력이 없는 자
- 근로자는 2025. 1. 1.부터 사업신청일까지 해당 사업장 취업 경력이 없어야 함
근거 문장
사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도민으로, 2025. 1. 1.부터 사업신청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취업한 경력이 없는 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금체불 명단 공개 또는 보조금 부정행위 불이익 기업
근거 문장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 동일 중장년 근로자로 다른 재정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는 경우
근거 문장
동일 중장년 근로자 명의로 다른 재정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소비·향락 업체 또는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근거 문장
소비·향락 업체 또는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근거 문장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기업
근거 문장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기업
-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연기관
근거 문장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연기관
- 일부 제한 업종(사행, 유흥업)
근거 문장
일부 제한 업종(사행, 유흥업)
- 2025년도 참여업체는 현재 근로자 수가 당시보다 증가해야 하며 동일·감소 시 신청 불가
근거 문장
2025년도 참여업체의 경우,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동일하거나 감소 시 사업 신청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거 문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근거 문장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근거 문장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비상근 촉탁 근로자 및 최저임금 미만 임금 약정자
근거 문장
4. 비상근 촉탁 근로자*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로, 정해진 날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근무 5.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자
제출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근거 문장
· 사업참여신청서 서식1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서(대표자·참여근로자 확인)
근거 문장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서 서식2 대표자, 참여근로자 확인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대표자·참여근로자 확인)
근거 문장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서식3 대표자, 참여근로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근거 문장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근거 문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증빙서류
근거 문장
월별 임금대장 증 임금 지급증빙서류 이체증명서 등
- 통장 사본(기업 명의)
근거 문장
통장 사본(기업 명의)
- 출퇴근대장
근거 문장
출퇴근대장 전자식/수기식 구분없음
- 근로자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문장
(근로자)근로계약서 (근로자)주민등록등본 (근로자)가족관계증명서
지원 방식·자부담
- 근로자 1인당 50만원×5개월=250만원 지원
근거 문장
근로자 1인당 50만원×5개월=250만원
- 지원인원은 20명이며 기업당 최대 2명
근거 문장
지원인원 : 20명(기업당 최대 2명)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업 명의 통장으로 지급
근거 문장
신청서 접수 후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 명의 통장으로 고용장려금 지급
-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3개월분 임금 지급 완료 후 지급
근거 문장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3개월분 임금 지급 완료 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므로 중도 입사‧퇴사에 따른 일할 계산은 인정하지 않음
- 고용장려금 선지급 후 고용유지 5개월 미달성 시 미달성분 환수(월 단위)
근거 문장
※ 고용장려금 선지급 후 고용유지(5개월) 미달성 시, 미달성분에 대해 환수(월 단위)
가점·우대
- 제조업·청년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여성기업은 우선순위 부여 가능
근거 문장
‣ 우선순위 부여 가능(제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선정 기준
- 자격요건·결격사유·법률위반사항 확인 및 현장점검으로 선정
근거 문장
자격요건, 결격사유, 법률위반사항 등 확인, 현장점검을 통해 선정
-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착순 선정이 원칙
근거 문장
결격사유 없을 시 선착순 선정이 원칙이며, 선착순으로 신청한 기업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신청기업 선정
일정
- 접수기간: 2026. 5. 20.(수) ~ 예산소진 시
근거 문장
접수기간 : 2026. 5. 20.(수) ~ 예산소진 시 ※ 선착순 모집
- 접수는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선착순 모집
근거 문장
❍ 접수기간 : 2026. 5. 20.(수) ~ 예산소진 시 ※ 선착순 모집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신중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를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한 진주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50만원×5개월=250만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남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