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광주중소기업
[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우리 회사가 신청할 수 있을까? — 구독하면 소재지·업력·근로자 수·매출 조건을 우리 회사 기준으로 판정하고, 맞는 새 공고를 매일 아침 메일로 골라 드립니다. 제로클릭 입찰 구독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월 9,900원으로 판정 받기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광주광역시 내 대상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연 1%로 융자한다.
신청 자격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허가·등록) 업소
근거 문장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 를 하고 있는 자 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영업자 포함
근거 문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 모범·우수업소로 영업시설 개선을 하려는 자
근거 문장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모범‧우수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 하려는 자
-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로 영업시설 개선을 하려는 자
근거 문장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 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HACCP 적용업소 및 지정 준비업소
근거 문장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 단, 준비업소는 2년 이내 HACCP 지정신청 조건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 개·보수를 하려는 자
근거 문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
근거 문장
기금 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
- 휴·폐업 중인 영업자
근거 문장
휴·폐업중 인 영업자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처분을 받은 영업자
근거 문장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처분 을 받은 영업자
- 시설개선 후 융자금을 신청하는 영업자
근거 문장
先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 영업자
- 단란·유흥주점 영업자(주방·화장실 개선자금 제외)
근거 문장
단란·유흥주점 영업자(단, 주방 및 화장실개선자금은 가능)
- 최근 3년 이내 융자금 부당 사용으로 기일 전 상환 명령을 받은 영업자
근거 문장
최근 3년 이내에 융자금 부당 사용으로 기일 전 상환 명령을 받은 영업자
- 동일 사업장 주소 내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근거 문장
동일 사업장 주소 내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근거 문장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1부.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근거 문장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3호】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근거 문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4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근거 문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근거 문장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근거 문장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견적서, 확약서,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근거 문장
【구비서류】 1. 견적서 2. 확약서 3. 사진(시설개선 신청 당시)
지원 방식·자부담
- 융자예산액 300백만원
근거 문장
융자예산액 : 300백만원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개선자금 한도 5천만원, 연 1%
근거 문장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 연 1%
- 식품제조·가공업 외 시설개선자금 한도 3천만원, 연 1%
근거 문장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3천만원 연 1%
- 화장실·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 한도 1천만원, 연 1%
근거 문장
화장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 1천만원 연 1%
- HACCP 적용 시설개선자금 한도 1억원, 연 1%
근거 문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1억원 연 1%
- 육성자금 한도 1천만원, 연 1%
근거 문장
모범업소, 시책참여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1천만원 연 1%
- 5천만원 미만은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근거 문장
5천만원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5천만원 이상은 1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근거 문장
5천만원 이상 : 1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융자방법은 담보 또는 신용대출
근거 문장
융자방법 : 담보 또는 신용대출
가점·우대
- 영업장 면적 100㎡미만 영세업소 시설개선 희망업소 우선 지원
근거 문장
영업장 면적 100㎡미만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 희망업소
- 우수·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 우선 지원
근거 문장
우수‧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또는 준비업소
- HACCP 지정 또는 준비업소 우선 지원
근거 문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준비업소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우선 지원
근거 문장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일정
- 신청기간은 연중
근거 문장
신청기간 : 연중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근거 문장
신청장소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규 격 수 량 소요금액 비 고 모범업소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개선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주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