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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광주중소기업

[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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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3억원 · 융자한도 3억원
신청기간
2026-02-02 ~ 2026-12-31
지원대상
◦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이메일
문의처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062-613-4363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광주광역시 내 대상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연 1%로 융자한다.

신청 자격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허가·등록) 업소
    근거 문장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 를 하고 있는 자 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영업자 포함
    근거 문장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 모범·우수업소로 영업시설 개선을 하려는 자
    근거 문장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모범‧우수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 하려는 자
  •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로 영업시설 개선을 하려는 자
    근거 문장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 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HACCP 적용업소 및 지정 준비업소
    근거 문장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 단, 준비업소는 2년 이내 HACCP 지정신청 조건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 개·보수를 하려는 자
    근거 문장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
    근거 문장기금 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
  • 휴·폐업 중인 영업자
    근거 문장휴·폐업중 인 영업자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처분을 받은 영업자
    근거 문장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처분 을 받은 영업자
  • 시설개선 후 융자금을 신청하는 영업자
    근거 문장先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 영업자
  • 단란·유흥주점 영업자(주방·화장실 개선자금 제외)
    근거 문장단란·유흥주점 영업자(단, 주방 및 화장실개선자금은 가능)
  • 최근 3년 이내 융자금 부당 사용으로 기일 전 상환 명령을 받은 영업자
    근거 문장최근 3년 이내에 융자금 부당 사용으로 기일 전 상환 명령을 받은 영업자
  • 동일 사업장 주소 내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근거 문장동일 사업장 주소 내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근거 문장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1부.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근거 문장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3호】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근거 문장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4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근거 문장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근거 문장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근거 문장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견적서, 확약서,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근거 문장【구비서류】 1. 견적서 2. 확약서 3. 사진(시설개선 신청 당시)

지원 방식·자부담

  • 융자예산액 300백만원
    근거 문장융자예산액 : 300백만원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개선자금 한도 5천만원, 연 1%
    근거 문장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 연 1%
  • 식품제조·가공업 외 시설개선자금 한도 3천만원, 연 1%
    근거 문장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3천만원 연 1%
  • 화장실·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 한도 1천만원, 연 1%
    근거 문장화장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 1천만원 연 1%
  • HACCP 적용 시설개선자금 한도 1억원, 연 1%
    근거 문장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1억원 연 1%
  • 육성자금 한도 1천만원, 연 1%
    근거 문장모범업소, 시책참여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1천만원 연 1%
  • 5천만원 미만은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근거 문장5천만원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5천만원 이상은 1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근거 문장5천만원 이상 : 1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융자방법은 담보 또는 신용대출
    근거 문장융자방법 : 담보 또는 신용대출

가점·우대

  • 영업장 면적 100㎡미만 영세업소 시설개선 희망업소 우선 지원
    근거 문장영업장 면적 100㎡미만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 희망업소
  • 우수·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 우선 지원
    근거 문장우수‧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또는 준비업소
  • HACCP 지정 또는 준비업소 우선 지원
    근거 문장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준비업소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우선 지원
    근거 문장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일정

  • 신청기간은 연중
    근거 문장신청기간 : 연중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근거 문장신청장소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규 격 수 량 소요금액 비 고 모범업소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개선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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