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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2026년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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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8억원
신청기간
2026-09-29 ~ 2026-12-31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우편 (www.greenlink.or.kr)
문의처
054-779-6370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실제 설치비의 90%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근거 문장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근거 문장「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근거 문장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했거나 정부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
    근거 문장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2부
    근거 문장“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참여신청서” 정부화일(노란색)에 철하여 2부 제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근거 문장①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해당시)
    근거 문장②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해당시)
  • 사업장 위치도 1부
    근거 문장③ 사업장 위치도 1부
  •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근거 문장④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 최근 1년간 자가측정결과(대기측정기록부)사본 1부
    근거 문장⑤ 최근 자가측정결과(대기측정기록부)(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증 1부
    근거 문장⑥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근거 문장⑨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근거 문장⑫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지원 방식·자부담

  •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지원
    근거 문장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지원
  •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며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근거 문장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한도(붙임4,5)를 초과할 수 없으며
  • 자부담은 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금액을 착수계 제출 시 선입금
    근거 문장착수계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범위 내에서 선금 신청 가능
    근거 문장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범위 내에서 선금 신청 가능
  • 총사업비 1,260백만원(국비630, 도비151.2, 시비352.8, 자부담126)
    근거 문장총사업비 : 1,260백만원(국비630, 도비151.2, 시비352.8, 자부담126)

선정 기준

  • 사업대상여부, 배출시설 현황, 방지시설 종류·설계조건·설치비용 적정성, IoT 설치 위치 평가
    근거 문장(평가항목) 사업대상여부, 배출시설 현황, 방지시설 종류ㆍ설계조건ㆍ설치비용의 적정성, 사물인터넷(IoT) 설치 위치 등
  • 후드·덕트 등 설치 계획 미반영 시 감점, 60점 미만은 사업신청 반려
    근거 문장후드, 덕트 등 설치 계획 미반영시 감점, 자료 미흡 또는 기간 내에 자료 미 제출 시 감점(60점 미만의 경우 사업신청 반려)

일정

  • 신청기간: ’26. 9. 29.(화) 09:00부터 예산 소진 시
    근거 문장’26. 9. 29.(화) 09:00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26년 10월 중 개별 통지
    근거 문장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26년 10월 중 개별 통지
  •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 공사계약 체결
    근거 문장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 공사업체는 허가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설치 완료
    근거 문장공사업체는 허가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 완료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ㆍ액비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지원

지원 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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