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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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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5억원 · 융자한도 5억원 까지
신청기간
2026-02-03 ~ 2026-12-31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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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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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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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도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 063-281-2372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전북 관내 식품위생영업자 등에 시설개선·HACCP·육성·화장실 자금을 한도별 융자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며 시설개선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자
    근거 문장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근거 문장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근거 문장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근거 문장휴․폐업 중인 업소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근거 문장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업소
    근거 문장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근거 문장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행정지시사항을 이해하지 않는 업소
    근거 문장그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이해하지 않는 업소

제출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근거 문장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
    근거 문장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 융자신청 이행확약서
  • 융자신청 이행확약서
    근거 문장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 융자신청 이행확약서
  •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근거 문장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거 문장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근거 문장모범‧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근거 문장모범‧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 완료신고서 및 관계서류를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
    근거 문장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및 관계서류 제출

지원 방식·자부담

  • 융자예산액은 500백만원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근거 문장융자예산액 : 500백만원(자금 소진시까지)
  • 이율 연 1%,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근거 문장연 1% (위탁수수료)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한도 100백만원
    근거 문장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100
  • 식품접객업(단란·유흥주점 제외)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한도 50백만원
    근거 문장식품접객업 (단란, 유흥주점 제외) 50
  • HACCP 시설자금: 식품제조·가공업 100백만원
    근거 문장HACCP 시설자금 식품제조‧가공업 100
  •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 50백만원
    근거 문장육성자금 모범음식점 50 향토음식점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20백만원
    근거 문장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20
  • 융자 지원 대상이어도 위탁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근거 문장융자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가점·우대

  • HACCP 적용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융자 대상 우선순위로 함
    근거 문장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식품 제조․가공업소
  • 모범·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를 우선순위로 함
    근거 문장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를 우선순위로 함
    근거 문장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선정 기준

  • 시·군이 신청서 검토, 현지조사 등 자체심의로 적격 여부 확인
    근거 문장신청서 검토 현지조사 등 자체심의
  • 융자계획 적정 여부 확인 후 융자대상자 결정
    근거 문장융자계획 적정여부 확인

일정

  •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융자예산액 : 500백만원(자금 소진시까지)
  • 사업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완료신고서와 관계서류 제출
    근거 문장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및 관계서류 제출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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