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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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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협약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전문기술석사·대학원생에게 생활비를 학기당 최대 200만 원, 연간 최대 400만 원 대출한다.

신청 자격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전문기술석사·대학원생 대상
    근거 문장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인정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학부생은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근거 문장(학부생)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대학원생은 만 40세 이하
    근거 문장(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 학부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근거 문장(학부생) 신입생은 제한 없음,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내
    근거 문장(학부생)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내
  •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내
    근거 문장(대학원생)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학점인정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제외
    근거 문장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인정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지원 방식·자부담

  • 학기당 최대 200만 원, 연간 최대 400만 원
    근거 문장대출 한도: 학기당 200만 원 / 연간 400만 원
  • 금리 1.7%, 변동금리
    근거 문장금리(%): 1.7 금리 구분: 변동금리

일정

  • 상시 운영
    근거 문장운영기한: 상시

공고 페이지 본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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