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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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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4억원 · 4억원 이내
신청기간
2026-01-05 ~ 2026-12-31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업종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지원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http://www.jeonnam.go.kr)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061-288-3832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전라남도 내 사업자등록 업체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시설투자 최대 4억원, 운영자금 1억원 이내 융자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지원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근거 문장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근거 문장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유통업에 한해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
    근거 문장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중소백화점·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근거 문장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근거 문장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업체
    근거 문장휴․폐업중인 업체
  • 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근거 문장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 연도 정부·공공기관 시설자금 수혜기업
    근거 문장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최근 5년간 지원금과 신청 건 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근거 문장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근거 문장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근거 문장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제출서류

  •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원본)
    근거 문장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각 1부(원본)
  • 운전자금만 신청 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근거 문장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 대출상담확인서 1부(원본)
    근거 문장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3호) 1부(원본)
  •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근거 문장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자가 건축물대장, 임대 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근거 문장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근거 문장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시설개선사업은 관리 법인·입점상인 단체 증명서류, 동의서, 시공업체 서류 제출
    근거 문장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점상인의 시설 개·보수 동의서 - 개·보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1부
  • 전문상가·공동창고 건립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등 제출
    근거 문장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시공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 점포시설개선사업은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제출
    근거 문장점포시설개선사업 : 개・보수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각 1부
  • 운영자금은 신청금액 상당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제출
    근거 문장운영자금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신청금액 상당액,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표지 포함), 매입처 사업자등록증(신청금액 상당액 해당업체) 사본 1부

지원 방식·자부담

  • 지원규모 20억원
    근거 문장지원규모 : 20억원
  • 전문상가 건립·시설개선·공동창고 건립은 4억원 이내
    근거 문장전문상가 건립 ○ 전문상가 시설개선 ○ 공동창고 건립 4억원 이내
  • 점포시설개선은 1억원 이내
    근거 문장○ 점포시설개선 1억원 이내
  •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 운영자금은 1억원 이내
    근거 문장○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 자금 1억원 이내
  •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연3.0%(변동금리)
    근거 문장4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연3.0% (변동금리)
  •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근거 문장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금리는 정부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
    근거 문장정부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 금리 적용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 가능
    근거 문장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

  •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해 융자대상 업체 선정
    근거 문장「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일정

  • 신청은 반기별 접수(공고일 ~, 7. 1. ~)
    근거 문장지원신청 : 반기별 접수(공고일 ~, 7. 1. ~)
  •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 완료
    근거 문장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기한연장은 1회에 한해 2개월 가능
    근거 문장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 융자금액 : 시설투자 최대 4억원 이내, 운영자금 1억원 이내 / 융자이율 : 연3.0%(변동금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구 분 지원사업 융자금액 융자기간 융자이율 시설 투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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