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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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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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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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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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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임대차 사업장의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비용을 최대 2백만원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근거 문장지원대상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함
    근거 문장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근거 문장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유지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함
    근거 문장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유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자가 소유 건물 또는 무상 임차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근거 문장자가건물 사용자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근거 문장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점포철거지원 유사 정부·지자체사업 수혜자
    근거 문장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
    근거 문장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법인)사업자
    근거 문장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법인)사업자
  • 사업정리비용을 현금거래한 경우
    근거 문장사업정리비용을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
  • 폐업신고 및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근거 문장폐업신고 후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제출서류

  • [서식1] 지원신청서
    근거 문장[서식1] 지원신청서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근거 문장[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3]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근거 문장[서식3]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 [서식4] 철거/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근거 문장[서식4] 철거/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 [서식5] 폐업사실증명원
    근거 문장[서식5] 폐업사실증명원
  • [서식6] 임대차계약서
    근거 문장[서식6] 임대차계약서
  • [서식7] 신청인 통장사본
    근거 문장[서식7] 신청인 통장사본
  • [서식8]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
    근거 문장[서식8]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
  • [서식9] 견적서
    근거 문장[서식9] 견적서
  • [서식10] 거래처(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근거 문장[서식10] 거래처(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 [서식11] 효과분석 설문조사지
    근거 문장[서식11] 효과분석 설문조사지

지원 방식·자부담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최대 2백만원 지원
    근거 문장지원내용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최대 2백만원)
  • 서류검토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 이체
    근거 문장지급방법 : 서류검토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이체
  • 부가세는 지원 제외
    근거 문장부가세 지원 제외,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표기必
  • 견적서상 공급가 및 이체내역(카드거래내역) 기준
    근거 문장견적서 상 공급가, 이체내역(카드거래내역)기준

선정 기준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근거 문장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 자격 요건,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일치 여부 검토
    근거 문장자격 요건 검토 •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

일정

  • 사업기간: 2026. 3. ~ 예산소진시까지
    근거 문장사업기간 : 2026. 3.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기간: '26. 3. 4.(수) ~ 예산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신청기간 : '26. 3. 4.(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우편·방문 신청은 도착일 기준
    근거 문장우편·방문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F)※도착일 기준
  • 예산 소진 시 사전 안내 없이 마감될 수 있음
    근거 문장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사전 안내 없이 마감될 수 있음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지원(최대 2백만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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