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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24상시 접수전북소상공인

[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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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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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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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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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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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진안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실거주하고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환경개선비를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 최대 6백만원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근거 문장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근거 문장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일 것
    근거 문장1.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일 것.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근거 문장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 및 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
    근거 문장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 * 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업체
  •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근거 문장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5년 이내 동사업 및 유사사업 보조금 수령 업체
    근거 문장최근 5년 이내 동사업 및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근거 문장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체
  •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별표의 지원 제외업종
    근거 문장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별표에 명시된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 상공업육성자금을 지원(이차보전 포함)받고 있는 경우
    근거 문장상공업육성자금을 지원(이차보전 포함)받고 있는 경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근거 문장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실거주 확인서(서식참조)
  • 사업계획서
    근거 문장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실거주 확인서(서식참조)
  • 실거주 확인서
    근거 문장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실거주 확인서(서식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거 문장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근거 문장⑤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2025년 국세 납세증명서 1부
    근거 문장⑥ 국세 납세증명서 1부(2025년)
  • 2025년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근거 문장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2025년),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2025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근거 문장⑨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임대차계약서
  • 총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2개업체 이상)
    근거 문장⑩ 총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2개업체 이상)
  • 사업장 현황 사진(공사 전 사진)
    근거 문장⑪ 사업장 현황 사진(공사 전 사진)(서식참조)
  • 임대차계약일 경우 건축물 소유주 승낙서
    근거 문장⑫ 건축물 소유주 승낙서(임대차계약일 경우)(서식참조)

지원 방식·자부담

  •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 최대 6백만원 지원
    근거 문장○ (지원내용)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 사업 완료 후 정산 지원
    근거 문장○ (지원방법) 사업 완료 후 정산 지원
  • 보조사업자가 총사업비를 선지급하고, 완료 보고 후 군이 보조금 지급
    근거 문장보조사업자(총사업비 선지급), 군(완료 보고 후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

  •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수준의 소상공인
    근거 문장「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수준의 소상공인
  • 물가 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근거 문장그 밖의 물가 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 국세 및 지방세 연간세액이 적은 소상공인
    근거 문장국세 및 지방세 연간세액이 적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기타 기준
    근거 문장기타(소상공인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

일정

  • 신청기간: 2026. 1. 14. ~ 예산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 (신청기간) 2026. 1. 14. ~ 예산 소진 시까지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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