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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중소기업

20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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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10억원 · 기업당 10억원 이내
신청기간
2026-02-26 ~ 2026-12-3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www.iphub.or.kr)
문의처
02-3459-2944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특허를 보유·사업화하는 국내 등록 중소·중견기업에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보증은 기업당 10억원 한도입니다.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는 국내 등록 사업자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거 문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초기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이며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근거 문장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초기중견기업
    근거 문장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해당 사업연도에 이미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근거 문장해당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협약보증기관에 이를 사전 통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근거 문장1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또는 공개특허공보 1부
    근거 문장▣ 등록특허 :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2 1부 1개월 이내 발급본 ▣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1부
    근거 문장3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근거 문장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 초기중견기업은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근거 문장<지원 대상인 초기중견기업인 경우> 유효기간 이내 -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각 1부 (해당 시 제출 필수) 3개년 결산재무제표
  • 권리자 다수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근거 문장<권리자 다수인 경우> 별지서식 제1-2호 - 1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해당 시 제출 필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근거 문장6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평가 결과서 1부(직인 날인된 최종본)
    근거 문장7 평가 결과서 1부 직인 날인된 최종본

지원 방식·자부담

  • 평가비용의 60%(3백만원)를 국고 지원하며, 미지원분은 신청기업 또는 금융기관 부담
    근거 문장▪ 평가비용의 60%(3백만원)를 국고 지원하며, IP보증용 5백만원 국고 미지원분은 신청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담
  • 협약보증기관은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 지원
    근거 문장협약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 지원
  • 보증금액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결정
    근거 문장협약보증기관은 보증금액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내에서 결정해야 하며, 가치평가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예비 선정은 협약보증기관의 보증상품 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 선정
    근거 문장※ 예비 선정 : 협약보증기관의 보증상품 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을 선정하는 절차
  • 보증 여부는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후 결정
    근거 문장※ 보증 여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후 결정

일정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보증연계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로서 중소ㆍ중견기업 ☞ IP보증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지원

지원 내용

□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는 IP보증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 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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