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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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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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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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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인천에서 영업 중인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 대출을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근거 문장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로 피해 확인
    근거 문장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인

지원 방식·자부담

  • 대출한도 3,000만원
    근거 문장대출한도(만원): 3000
  • 변동금리: ~CD3개월물 + 1.5
    근거 문장금리(%): ~CD3개월물 + 1.5
  • 총 대출기간 5년, 최대 거치기간 1년
    근거 문장총 대출기간(년): 5 최대 거치기간(년): 1
  • 원금균등분할상환
    근거 문장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료율 연 0.8%
    근거 문장보증료율 : 연 0.8%
  • 인천시 연 1.5% 이차보전, 3년간
    근거 문장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3년간)

일정

  • 자금소진 시까지 운영
    근거 문장운영기한: 자금소진시 까지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증상담 예약 후 진행
    근거 문장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증상담 예약 후 진행

공고 페이지 본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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