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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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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8억원 · 업체당 8억원 이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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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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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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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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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시설자금을 업체당 8억원 이내, 공급가액의 75% 범위에서 융자 지원한다.

신청 자격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
    근거 문장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은 제외(임대종료 서류 제출 시 가능)
    근거 문장임대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 (단, 자금추천시 까지 임대종료 관련서류 첨부시 가능) - 기존임차인계약종료확약서, 퇴거확인서 등
  • 휴·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재해 직접 원인 휴업 기업은 포함)
    근거 문장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 체납 중인 기업은 제외
    근거 문장세금을 체납중인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금융 지원금액이 100억원 초과한 기업은 제외
    근거 문장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 (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동일 시설자금 항목으로 타 정책자금·공공기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
    근거 문장시설자금의 경우 동일 건(지원항목)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 및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근거 문장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신청 또는 자금 목적 외 사용 기업은 제외
    근거 문장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융자심사 탈락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제외(신청연도 변경 예외)
    근거 문장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근거 문장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 기업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근거 문장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 대출상담 확인서 1부(서식3)
    근거 문장대출상담 확인서 1부(서식3)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근거 문장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근거 문장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근거 문장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고용자수 확인 서류
    근거 문장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지원 방식·자부담

  • 시설자금 한도는 8억원, 공급가액의 75% 범위
    근거 문장시설자금 ▸ 8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임차보증금은 업체당 3억원 한도
    근거 문장시설자금 ▸ 8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대출금리 2.5%(변동)
    근거 문장대출금리 : 2.5%(변동)
  • 융자기간 8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근거 문장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가점·우대

  • 장애인기업은 3점 가점
    근거 문장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3
  • 여성기업은 3점 가점
    근거 문장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3
  • 소기업은 3점 가점
    근거 문장소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3
  • 사회적기업은 3점 가점
    근거 문장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3
  • 벤처기업은 3점 가점
    근거 문장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3

선정 기준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로 기술성·성장성 등 종합평가
    근거 문장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기술성, 성장성, 재무건전성, 지역기여도 등 종합평가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평가 생략
    근거 문장창업 3년미만 기업은 평가 생략
  • 60점 이상 득한 기업을 지원 선정
    근거 문장업체선정 : 60점 이상 득한 기업을 지원 선정하고 결과 통보(서식5)

일정

  • 1차 접수는 1. 5.부터 자금소진시까지
    근거 문장1차 : 200억 (1. 5. ~ 자금소진시까지)
  • 2차 접수는 4. 6.부터 자금소진시까지
    근거 문장2차 : 30억* (4. 6. ~ 자금소진시까지)
  • 3차 접수는 7. 6.부터 자금소진시까지
    근거 문장3차 : 200억 (7. 6. ~ 자금소진시까지)
  • 결과는 접수·보완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통보
    근거 문장결과통보 : 접수, 보완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통보 (경제진흥원 → 신청업체)
  • 수시 접수, 자금소진시까지
    근거 문장접수기간 : 수시 접수(자금소진시 까지)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지원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 사업장매입비, 기계구입비,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비, ESG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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