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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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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70% 지원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지원대상
☞ 중소기업 대상 수출지원사업 10개(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창업기업 대상 4개, 소상공인 대상 특화 지원사업 2개, 총 사업비의 50∼70%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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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사업별 수출지원을 제공하며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70%이내입니다.

신청 자격

  • 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거 문장신청자격 : 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수출바우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거 문장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수출중소기업
    근거 문장지원대상 : 직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중소기업
  •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
    근거 문장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
  • K-수출전략품목: 수출 성장성이 높은 해당 분야 제조 중소기업
    근거 문장수출 성장성이 높은 K-수출전략품목 분야 제조 중소기업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또는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근거 문장(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
    근거 문장▷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근거 문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개별 사업에서 규정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해당 기업
    근거 문장▷ 개별 사업에서 규정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

  • 수출바우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근거 문장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근거 문장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근거 문장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거 문장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온라인 제출
  • GBC: 입주 활동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등
    근거 문장제출서류 : GBC 입주 활동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등
  •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근거 문장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근거 문장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지원 방식·자부담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70%이내
    근거 문장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의 50∼70%이내
  • 수출바우처는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비율 50~70% 차등
    근거 문장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트랙을 구분하고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비율(50~70%) 차등
  • 수출컨소시엄은 해외시장개척 활동 공통비용 70% 이내 지원
    근거 문장해외시장개척 활동의 공통비용 70% 이내 지원
  • 해외규격인증 비용 일부 50 ~ 70%, 최대 1억원 한도 사후 지원
    근거 문장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 ~ 70%)를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최대 1억원 한도)
  • GBC 입주기업 임차료는 1년차 80%, 2년차 50% 지원
    근거 문장입주기업 임차료 지원 : 1년차 80%, 2년차 50% 지원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융자 3,164억원
    근거 문장지원규모 : 융자 3,164억원, 1,600개사 내외

일정

  • 통합공고일은 2025년 12월 10일
    근거 문장2025년 12월 10일
  • 수출바우처 신청 접수: ’25. 12월(1차), ‘26. 4월(2차 예정)
    근거 문장신청 접수 : ’25. 12월(1차), ‘26. 4월(2차 예정)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신청 접수: ’25. 12월(1차)
    근거 문장신청 접수 : ’25. 12월(1차)
  • 수출컨소시엄은 ‘26.2월~12월 개별 일정에 따라 수시모집
    근거 문장개별 컨소시엄별 해외전시회‧상담회 일정에 따라 수시모집(‘26.2월~12월)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신청 접수: ’26. 1월
    근거 문장신청 접수 : ’26. 1월
  •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신청 접수: ’26. 1월(1차), ‘25. 5월(2차), ‘25. 8월(3차)
    근거 문장신청 접수 : ’26. 1월(1차), ‘25. 5월(2차), ‘25. 8월(3차)
  • GBC 신청 접수: 연중 수시 접수
    근거 문장신청 접수 : 연중 수시 접수
  • 온라인수출플랫폼 신청 접수: ‘26. 1월
    근거 문장신청 접수 : ‘26. 1월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매월 신청, 예산 소진시 마감
    근거 문장신청 접수 : 매월(예산 소진시 마감)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상 수출지원사업 10개(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창업기업 대상 4개, 소상공인 대상 특화 지원사업 2개, 총 사업비의 50∼70%이내 지원 ※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 통합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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