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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하반기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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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3억 9,000만원 · 융자한도 3.9억원
신청기간
2026-08-11 ~ 2026-12-31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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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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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8 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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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경남의 대상 식품업소 등에 시설개선자금 3.9억 원을 대상별 한도 5천만원~2억원으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 자격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근거 문장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근거 문장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포함)
  • 식품위생검사기관
    근거 문장식품위생검사기관
  • 식품접객업소(휴게·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근거 문장식품접객업소 (휴게‧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외
    근거 문장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조 (금지행위) 위반 등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처분 후 1년 미경과 또는 처분 진행 중 업소 제외
    근거 문장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처분 진행 중인 업소
  • 무신고·신규업소 및 영업 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제외(천재지변 예외)
    근거 문장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제외
    근거 문장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업소
  • 유흥 및 단란주점 제외
    근거 문장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 자 제외
    근거 문장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 자
  • 시설개선 완료 또는 진행 중 신청한 영업자 제외
    근거 문장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설개선 완료 (진행중 포함) 후, 신청 영업자(先 개선, 後 신청)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근거 문장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근거 문장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이행확약서
    근거 문장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근거 문장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 별도 제출
    근거 문장※ 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 별도 제출

지원 방식·자부담

  • 융자 규모는 3.9억 원(시설개선자금)
    근거 문장융자규모 : 3.9억 원(시설개선자금)
  • HACCP 업소 한도 2억원, 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근거 문장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2억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를 위한 관련 시설 등 설치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연 2% 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20% 이상 자부담)
  • 식품제조·가공업소 한도 1억원
    근거 문장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포함) 1억원
  • 식품위생검사기관 한도 1억원
    근거 문장식품위생검사기관 1억원
  • 식품접객업소 한도 5천만원
    근거 문장식품접객업소 (휴게‧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5천만원
  •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연 2%
    근거 문장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연 2%

일정

  • 신청기간은 8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신청기간 : 8 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일은 2026년 8월 11일
    근거 문장2026년 8월 11일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HACCP 지정업소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포함),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휴게ㆍ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 대상별 5천만원~2억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현재 시설 현황 및 개선 내용 등 기재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 견적서 첨부 구분 사업내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원) 비 고 5. 기대효과(향후계획) ⇒ 융자신청업소 중 HACCP 지정 희망업소의 경우 (뒷 면) 6. 개선 희망 시설 사진 시설개선 신청 시 사진(신청일 : ) (개선 전 업소 전경) (개선대상 시설) <서식 3> 시설개선 이행 확약서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 확약서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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