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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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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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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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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인천시 관리 지하도상가 내 사업장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 대출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내 사업장이 소재한 소기업·소상공인
    근거 문장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내 사업장이 소재한 소기업, 소상공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근거 문장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보증상담 신청

지원 방식·자부담

  • 대출한도 3000만원
    근거 문장대출한도(만원): 3000
  • 금리 ~2%, 변동금리
    근거 문장금리(%): ~2 금리 구분: 변동금리
  • 총 대출기간 5년, 최대 거치기간 1년
    근거 문장총 대출기간(년): 5 최대 거치기간(년): 1
  • 보증료율 0.8%
    근거 문장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 0.8%

일정

  • 자금소진시 까지 운영
    근거 문장운영기한: 자금소진시 까지

공고 페이지 본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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