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무주군 사업장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원 특례보증 대출과 연 5%, 5년 이내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근거 문장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으로,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근거 문장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으로,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근거 문장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거 문장
2. 그 밖의 업종(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
근거 문장
-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
- 휴·폐업 신고했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근거 문장
-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중기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지원 받은 경우
근거 문장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지원 받은 경우
제출서류
- 신용보증 추천서(신용보증 신청서 겸용)
근거 문장
❍ 구비서류 : 신용보증 추천서(신용보증 신청서 겸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
근거 문장
❍ 구비서류 : 신용보증 추천서(신용보증 신청서 겸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 사업장 권리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근거 문장
❍ 구비서류 : 신용보증 추천서(신용보증 신청서 겸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 문장
❍ 구비서류 : 신용보증 추천서(신용보증 신청서 겸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확인서
근거 문장
❍ 구비서류 : 신용보증 추천서(신용보증 신청서 겸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근거 문장
❍ 구비서류 : 신용보증 추천서(신용보증 신청서 겸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근거 문장
❍ 구비서류 : 신용보증 추천서(신용보증 신청서 겸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지원 방식·자부담
- 대출한도액은 30,000,000원
근거 문장
❍ 대출한도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이자 최대 5.0%를 5년 이내 지원하며 초과분은 본인 부담
근거 문장
❍ 이차보전 : 이자 최대 5.0% (5년 이내) ※ 5.0% 초과분의 이자는 본인부담
- 신용보증수수료는 대출금의 1%로 본인 부담
근거 문장
❍ 신용보증수수료 : 대출금의 1%(본인부담)
- 융자규모는 20억원
근거 문장
❍ 융자규모 : 20억원
- 융자기간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근거 문장
❍ 융자기간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일정
- 신청기간은 2026. 1. 19.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
❍ 신청기간 : 2026. 1. 19. ~ 자금소진 시까지
- 무주출장소는 매주 목요일 9:30~12:00 접수
근거 문장
- 무주출장소(전북은행 무주지점 내 위치) : 매주 목요일 9:30~12:00
- 무진장지점은 평일 09:00~16:00 접수
근거 문장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 평일 09:00~16:00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지원 내용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2. 지원대상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으로,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2. 그 밖의 업종(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북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