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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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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5억원 · 융자한도 5억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대상
업종 기재여부 5.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유효 여부) Ⅴ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문의처
기획사업팀 02-369-0932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경북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재해기업 및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

  • 경상북도 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거 문장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운전자금은 명시된 일반 업종 또는 도 중점 육성기업에 해당해야 함
    근거 문장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관세대응 자금은 2025. 01. 01. 이후 대미 수출실적이 있어야 함
    근거 문장◦ 2025. 01. 01. 이후 대미 수출실적 보유 필수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대출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최근 5년간 정부기관·지자체 금융지원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근거 문장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휴·폐업 중이거나 재무상태 불량으로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근거 문장휴 · 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다만,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
    근거 문장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근거 문장「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업정보 동의서
    근거 문장1. 융자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근거 문장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근거 문장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재해자금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과 피해사진 제출
    근거 문장3. 시‧군 및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서식 4)(피해사진 첨부)
  • 관세대응 자금은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제출
    근거 문장1. 직접수출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지원 방식·자부담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규모 3,700억, 이차보전율 2%
    근거 문장중소기업 운전자금 3,7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2% (시군별 추가지원 0.5~3%)
  • 재해기업 자금 한도 5억원 이내, 이차보전율 3%
    근거 문장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3%
  • 관세대응 자금 한도 5억원 이내, 이차보전율 2%
    근거 문장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2%
  • 융자추천 통보일부터 90일 이내 대출 신청 가능
    근거 문장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1회 연장, 최대 30일)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

가점·우대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열거된 우대업체는 융자한도 우대
    근거 문장○ 융자한도 우대업체
  •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우대
    근거 문장22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2025년 말, 신청일 기준)

선정 기준

  •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정·통보
    근거 문장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정‧통보

일정

  • 정기 접수는 설 및 추석 1개월 전, 수시는 시군별 지정
    근거 문장◦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 ◦ 수시 : 시군별 자체 지정(접수기간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설자금 접수기간은 ’26. 1. 14. ~ 1. 28.
    근거 문장◦ 접수기간 : ’26. 1. 14. ~ 1. 28. (15일간)
  • 설자금 시군 추천의뢰는 1. 30.일까지
    근거 문장◦ 추천의뢰 : ’26. 1. 30.일까지 시‧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 업체별 융자한도액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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