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제주發 칭다오 직항 화물선을 이용해 수출하는 도내 수출중소기업·무역업체 등에 기업별 총액 500만원 한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제주發 칭다오 직항 화물선을 이용해 물품을 수출하는 도내 수출중소기업·무역업체 등
근거 문장
지원대상: 제주發 칭다오 직항 화물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도내 수출중소기업, 무역업체 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근거 문장
사업신청서 1부(붙임)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 증명서 사본 1부
근거 문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 증명서 사본 1부
- 회사 명의 통장사본 1부
근거 문장
(회사 명의)통장사본 1부
- 국내기업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근거 문장
(국내기업의 경우)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수집 동의서 1부
근거 문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붙임)
- 칭다오 직항 화물선 선적 증빙자료
근거 문장
제주發-칭다오 직항 화물선 선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증빙서류 (별첨 1 참조)
- 직접수출은 수출신고필증, 물류사 서류, 운임·세금계산서 및 운송장 등 제출
근거 문장
A-1. 수출신고필증 A-2. 물류사 사업자등록증 A-3.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A-4. 패킹리스트(P/L)- 파렛트/컨테이너 A-5. 운임청구서 또는 영수증 A-6 세금계산서 A-7. 이체확인증 A-8. 운송장(SeaWay Bill, Airway Bill) 또는 선하증권(B/L)
- 간접수출은 수출신고필증·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및 구매확인서 등 제출
근거 문장
※ 간접수출 A-1. 수출신고필증, 간접수출실적증명서 A-2.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A-3. 물류사 사업자등록증 A-4. 패킹리스트(P/L)- 파렛트/컨테이너 A-5. 운임청구서 또는 영수증 A-6. 세금계산서 A-7. 이체확인증 A-8. 운송장(SeaWay Bill, Airway Bill) 또는 선하증권(B/L) A-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지원 방식·자부담
- 기업별 총액 500만원 한도
근거 문장
제주 수출기업 또는 무역업체에게 물량에 따른 정액 인센티브 지급 (기업별 총액 500만원 한도)
- FCL 1컨테이너당 100만원, 회당 최대 300만원
근거 문장
1컨테이너(Full Container Load, FCL) 당 100만원 지원(회당 최대 300만원)
- LCL 1파렛트당 30만원, 2파렛트 초과 시 10만원씩 추가, 회당 최대 800천원
근거 문장
1파렛트(LCL) 당 30만원,2파렛트 초과시 10만원씩 추가 지원(회당 최대 800천원)
- 선착순 지원, 증빙서류 검토 후 인센티브 지급
근거 문장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서 등 증빙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 현지 내륙운송비는 별도 사업 지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근거 문장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기업의 경우, 현지 내륙운송비에 한해 실비 지원 가능(지원 한도 내→ 2026년 해외수출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
선정 기준
- 접수 및 청구서·증빙자료 완비 제출 시점 기준 선착순 지원
근거 문장
신청서류 및 물류비 증빙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한 시점을 접수 기준으로 하며,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함 (서류미비시 접수로 인정되지 않음)
- 동일 수출송장 건은 가격조건 등을 검토해 한쪽에만 지급
근거 문장
단, 동일 수출송장 건에 대해서는 가격조건(FOB, CIF 등 물류비 지불주체) 등을 검토하여 수출기업, 무역업체 중 어느 한쪽에만 지급
일정
- 모집기간: 2026년 2. ~ 예산 소진시까지
근거 문장
모집기간 : 2026년 2. ~ 예산 소진시까지
- 2026년 1월 1일부터 이용기업 소급 적용 가능
근거 문장
2026년 1월 1일부터 제주發-칭다오 노선 이용기업 소급 적용 가능
- 예산 조기소진 시 사업 종료
근거 문장
예산 조기소진 시 사업 종료
- 공고 페이지 신청기간: 2026.02.11 ~ 2026.12.31
근거 문장
신청기간 2026.02.11 ~ 2026.12.31
- 성과 및 만족도 조사 필수 참여
근거 문장
향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 필수 참여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칭다오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조기 정착 및 물동량 확보를 통해 도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제주기업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제주發 칭다오 직항 화물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도내 수출중소기업, 무역업체 등 ☞ 제주-칭다오 노선을 이용한 제주상품 수출물량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제주 수출기업 또는 무역업체에게 물량에 따른 정액 인센티브 지급(기업별 총액 500만원 한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 제주-칭다오 노선을 이용한 제주상품 수출물량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제주 수출기업 또는 무역업체에게 물량에 따른 정액 인센티브 지급 (기업별 총액 500만원 한도) · 1컨테이너(Full Container Load, FCL) 당 100만원 지원(회당 최대 300만원) 1컨테이너 2컨테이너 3컨테이너 이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1파렛트(LCL) 당 30만원,2파렛트 초과시 10만원씩 추가 지원(회당 최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주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