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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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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예술인에게 의료비 등 융자요건에 해당하는 비용을 최대 700만원까지 융자한다.
신청 자격
-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부상 관련 비용 등이 융자요건에 해당해야 함
근거 문장
융자요건: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 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산후 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 피부양자 가족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함
근거 문장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or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한은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근거 문장
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는 20세 이상
근거 문장
연령: 20세 이상
-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어야 함
근거 문장
신용 조건: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 방식·자부담
- 대출한도는 700만원
근거 문장
대출한도(만원): 700
- 의료비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에 한해 승인되며 최소 대출금액은 50만원
근거 문장
※ 의료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대출금 승인 (대출 최소 금액: 50만원)
- 금리는 고정금리 2.5%
근거 문장
금리(%): 2.5 금리 구분: 고정금리
- 대출기간은 3년 또는 4년이며 거치기간은 0년 또는 1년
근거 문장
총 대출기간(년): 3, 4 최대 거치기간(년): 0,1
-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근거 문장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부대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근거 문장
대출 부대비용: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일정
- 신청기간은 매월 1~10일
근거 문장
신청기간: 매월 1~10일
- 운영기한은 한도 소진시까지
근거 문장
운영기한: 한도 소진시까지
공고 페이지 본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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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8.).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