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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경남중견기업

[경남] 2026년 지진안전산업 기술지원 수혜기업 상시 모집 공고(행정안전부 지진 안전 기반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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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2026-07-16 ~ 2026-12-31
지원대상
○ 경남지역 소재 지진안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선정규모
3개사
신청방법
(www.gntp.or.kr)
문의처
지능기계본부 055-289-6945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경남 소재 지진안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3개사에 내진엔지니어링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신청 자격

  • 경남지역 소재 지진안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근거 문장경남지역 소재 지진안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 구조체 및 비구조요소 등 지진안전 기술 보유 기업
    근거 문장구조체 및 비구조요소 등 지진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진안전기술을 접목한 부품·모듈·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
    근거 문장지진안전기술을 접목한 제조 산업 부품 및 모듈,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
  • 경남도 내 지진안전산업 업종전환·추가 희망 기업
    근거 문장지진안전산업으로 업종전환, 추가를 희망하는 경상남도 내 기업
  • 경남도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근거 문장경상남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경남지역인 경우
    근거 문장※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경남지역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동일 내용으로 타 기관·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기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인 경우
    근거 문장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또는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근거 문장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세금 체납·채무불이행·회생절차 신청·휴폐업·자본전액잠식 기업
    근거 문장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자본전액잠식 인 경우
  • 신청서류 허위 기재 또는 증빙자료 조작 시 지원 제외
    근거 문장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 지진안전산업 기술지원 신청서
    근거 문장지진안전산업 기술지원 신청서
  • 수혜기업 대표 참여의사 확인 및 실무담당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근거 문장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근거 문장사업자등록증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근거 문장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근거 문장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내진엔지니어링 지원 프로그램별 계획서(서식1-2 작성)
    근거 문장내진엔지니어링 지원(설계, 구조, 진동해석 등)지원 [서식1-2 작성]

지원 방식·자부담

  • 내진엔지니어링 지원 규모는 3개사
    근거 문장지원규모 : 3개사
  • 사업 선정 후 4개월 이내 지원(단, 2026. 11. 10. 한)
    근거 문장사업기간 : 사업 선정 후 4개월 이내(단, 2026. 11. 10. 한)
  • TP 직접지원(SW활용, 외부 SW 전문가 협업)
    근거 문장지원방법 : TP 직접지원(SW활용, 외부 SW 전문가 협업)

선정 기준

  • 신청기업 참여제한 사항 검토 후 프로그램별 면담·서면 평가
    근거 문장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항 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면담/서면 평가 실시(지원프로그램별 상이)
  • 면담·서면평가 결과를 종합해 최종 선정
    근거 문장* 선정평가는 면담/서면평가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최종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및 서면·대면평가
    근거 문장◦선정평가위원회(현장실태조사) 서면/대면평가→결과통보

일정

  • 공고일은 2026년 7월 16일
    근거 문장2026년 7월 16일
  • 지원신청 접수는 선정완료시까지, 3개사 선정완료 시 조기 마감
    근거 문장선정완료시까지 * 목표지원규모(3개사) 선정완료시 조기 마감
  • 선정평가는 매월 초 수시 개최
    근거 문장매월 초 수시 개최
  • 결과는 평가 7일 이내 통보(주말 및 공휴일 제외)
    근거 문장평가 7일 이내 결과통보 (E-mail/유선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양산시가 지원하는 지진안전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진안전산업 내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남지역 소재 지진안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 구조체 및 비구조요소 등 지진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진안전기술을 접목한 제조 산업 부품 및 모듈,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 - 지진안전산업으로 업종전환, 추가를 희망하는 경상남도 내 기업 -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경남지역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내진엔지니어링(설계, 구조, 진동해석, 내진해석 등) 지원

지원 내용

별 상이) * 선정평가는 면담/서면평가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최종선정 경남TP ⇩ 결과통보 및 협약 기업별 일정 통보 평가 7일 이내 결과통보 (E-mail/유선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경남TP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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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