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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24마감까지 255일소상공인

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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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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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9-01 ~ 2027-06-30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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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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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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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조기업에 면세점 판매 공간·홍보마케팅·인력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년(우수기업 최대 2년 연장)이다.

신청 자격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근거 문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필수자격: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정책면세점에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근거 문장정책면세점에 판매(입점)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정책면세점에 신규 입점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근거 문장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판판듀티프리샵)에 신규 입점 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 등은 제외
    근거 문장정책면세점 운영 취지에 부적합한 제품 - 수입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
  • 냉장·냉동식품은 모집대상에서 제외
    근거 문장※ 본 공고에서 ‘냉장·냉동식품’은 모집대상에서 제외함
  • 현재 정책면세점 입점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제외
    근거 문장※ ‘현재 정책면세점에 입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공고의 모집대상에서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는 제외(분납 성실납부 시 신청 가능)
    근거 문장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다만,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단순 유통·사입기업 및 ODM 방식 위탁 제조기업은 제외
    근거 문장단순 유통·사입기업 및 ODM(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의 위탁 제조기업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휴업·폐업 상태인 기업은 제외
    근거 문장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보유하지 않은 제품은 지원 제외
    근거 문장제조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입점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
    근거 문장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 지원을 받은 경우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근거 문장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근거 문장⑦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23, '24, '25년) 자료
  • 선정 기업은 입점계약 체결 시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 제출
    근거 문장선정된 기업은 입점계약 체결 시 「제조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을 제출하여야 함

지원 방식·자부담

  • 지원기간은 지원일로부터 1년, 우수기업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근거 문장지원일*로부터 1년간 입점 가능하되,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별도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면세점 입출고에 따른 물류비용은 기업 부담
    근거 문장물류비용 : 면세점 입출고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기업 부담
  • 판매분에 대해 판매수수료율 23% 부담
    근거 문장판매분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23% 부담(판매수수료율 변동 가능)
  • 동일 품목군에서 최대 9개 제품(HS코드 기준) 입점 가능
    근거 문장입점범위 : 참여신청 및 선정된 제품을 포함하여, 동일 품목군 내에서 최대 9개 제품(HS코드 기준)을 입점할 수 있음

가점·우대

  • 2026년 동행축제 선정상품은 1점 가점
    근거 문장① 동행축제 선정상품('26년)* 1점
  • 경영혁신마일리지 500마일리지당 1점, 최대 3점
    근거 문장③ 경영혁신마일리지 최대 3점 ※ 500마일리지당 1점
  •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천 기업은 최대 2점
    근거 문장⑤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천 기업 최대 2점 ※ 탁월 2점/우수 1점

선정 기준

  • 상품우수성 30점, 사업적합성 40점, 시장적합성 20점, 확장가능성 10점
    근거 문장배 점 30점 40점 20점 10점 5점 변동가능
  • 가점을 합산해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근거 문장선정위원회의 산술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신청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품목 비중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근거 문장매장 운영 현황 등을 고려, 5대 품목 비중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일정

  • 신청은 상시 모집
    근거 문장신청기간 : 상시 모집
  • 2027년 상반기 중 선정위원회 시행 예정
    근거 문장2027년 상반기 중 선정위원회 시행 예정(별도 안내)
  • 선정 기업은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내 거래계약 체결
    근거 문장선정된 기업은 정책면세점 입점 거래계약 체결을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료하여야 지원사업 참여가 확정됨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제품 입고 완료
    근거 문장입점 거래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제품의 입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료하여야 함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제1ㆍ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판판듀티프리샵)에 신규 입점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ㆍ인력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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