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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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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45만원 · 45만원
신청기간
2025-12-30 ~ 2026-12-31
지원대상
○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www.kead.or.kr)
문의처
및 지사 기 관 명 전 화 주 소 공단 031-728-7001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에게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인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근거 문장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근거 문장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 ’26. 1. 1.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
    근거 문장’26. 1. 1.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근거 문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최저임금 미만이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근거 문장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근거 문장「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근거 문장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근거 문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근거 문장사업주가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원 방식·자부담

  • 증가 인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지급
    근거 문장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중증남성 월별 지급단가 35만원
    근거 문장중증남성 35만원
  • 중증여성 월별 지급단가 45만원
    근거 문장중증여성 45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 중 낮은 단가 적용
    근거 문장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 다른 장려금·지원금 지급 요건 해당 시 차액만 지급
    근거 문장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근거 문장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은 중복지원 불가
    근거 문장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 지급 가능
    근거 문장대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가능

일정

  • ’26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근거 문장’26년 4월부터 신청 가능(’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 ’26. 4월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
    근거 문장’26. 4월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
    근거 문장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
  • 구체적인 접수일자는 추후 안내 예정
    근거 문장구체적인 접수일자는 추후 안내 예정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지급 대상 지원인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사업주가 선택 구분 월별 지급단가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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