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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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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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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3.4~소진시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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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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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충북 중소기업 중 고용창출기업에 운영·시설 자금을 최대 50000만원까지 대출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중소기업 대상
    근거 문장대상: 중소기업
  • 21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순증되고 신청시점까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근거 문장지원대상 상세조건: 21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순증되고, 자금신청시점까지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창출기업

지원 방식·자부담

  • 대출한도 50000만원
    근거 문장대출한도(만원): 50000
  • 은행금리 -1.8 변동금리
    근거 문장금리(%): 은행금리 -1.8 금리 구분: 변동금리
  • 대출기간 2년, 거치기간 0년
    근거 문장총 대출기간(년): 2 최대 거치기간(년): 0
  • 만기일시상환
    근거 문장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운영·시설 용도 지원
    근거 문장용도: 운영·시설

일정

  • 운영기한 3.4~소진시
    근거 문장운영기한: 3.4~소진시
  • 방문·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근거 문장신청(가입) 방법: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팀)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신청 (e-기업사랑센터, ebizcb.chungbuk.go.kr)

공고 페이지 본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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