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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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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거 문장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근거 문장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근거 문장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방식·자부담

  • 대출한도 4억원
    근거 문장대출한도(만원): 40000
  • 금리 2.15~3.25%
    근거 문장금리(%): 2.15~3.25
  • 대출기간 10, 15, 20, 30년
    근거 문장총 대출기간(년): 10, 15, 20, 30
  • 거치기간 최대 0, 1년
    근거 문장최대 거치기간(년): 0, 1

일정

  • 상시 신청 가능
    근거 문장운영기한: 상시

공고 페이지 본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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