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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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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사업주 등에게 산업재해예방시설·작업환경 개선 융자금을 사업장당 최대 15억원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산재보험 가입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근로자를 고용한 자
근거 문장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300인 미만 우선지원)
-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산업재해예방 목적의 법인·민간기관
근거 문장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근거 문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근거 문장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직전년도 말일부터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100억원 초과 지원받은 자
근거 문장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융자 신청일의 직전 년도 말일부터 최근 3년 동안 10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조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근거 문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자
근거 문장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
근거 문장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로 미인정)
- 당해연도 안전일터·건강일터·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근거 문장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해당 설비를 국가·지자체·타 공공기관에서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근거 문장
본 사업으로 융자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당해연도 융자 지원 결정 후 사업을 취소한 사업장
근거 문장
융자금 지원대상 결정 후 당해연도에 사업을 취소한 사업장(당해연도 재신청 및 결정 불가)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동일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근거 문장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ž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제출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서(투자계획서 포함)
근거 문장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서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 사업장·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근거 문장
융자금 지원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근거 문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취급 은행 확인)
근거 문장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융자금 취급 은행 확인)
-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근거 문장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 지원금액 결정 실거래금액 증빙자료
근거 문장
지원금액 결정 실거래금액 증빙자료<비고 참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근거 문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구입제품 견적서·상품설명서 및 설치예정 공정 사진
근거 문장
구입제품 견적서 및 상품설명서(카달로그) + 설치예정 공정 (장소) 사진<비고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근거 문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 설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근거 문장
설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안전동행 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해당 시)
근거 문장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비고 참조> (해당시)
- 공단 또는 민간위탁 기술지도 보고서 및 사업주 교육이수증·수료증
근거 문장
공단 또는 민간위탁 기술지도 보고서(사본)
지원 방식·자부담
- 연리 100분의 1.5,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근거 문장
연리 100분의 1.5 3년 7년
-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은 자부담금에 한해 융자 신청 가능
근거 문장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 안전동행 자부담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자부담금의 80%까지 선금 수령 의무
근거 문장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자부담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자부담금의 80%까지 선금 수령 의무 부여
- 결정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 지급 가능
근거 문장
융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후 결정금액(결정통보서)의 80% 범위에서 선금 지급 가능
- 3천만원 이하 또는 수입품은 전액 지급 가능
근거 문장
3천만원 이하 또는 수입품의 경우 전액 지급 가능
가점·우대
- 이사장이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포상 사업장은 최대2점 가점
근거 문장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선정 기준
-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 최대 80점
근거 문장
■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 최대 80점
-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 최대 20점
근거 문장
■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 최대 20점
- 가점 항목 최대 20점, 총점 최대 120점
근거 문장
■ 가점 항목 (가점) 20점
일정
- 신청기간: 2026. 1. 2.(금)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
(신청기간) 2026. 1. 2.(금) ~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주는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
근거 문장
사업주는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함
- 투자기간은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근거 문장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하며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3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ㆍ기구(부속품 포함)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ㆍ점검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지원 내용
구분 융자금 지원사업 사업장 당 최대 15억원 한도 지원금액 (기 지원된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가능)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