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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 사업(해외상표)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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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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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9-15 ~ 2026-12-31
지원대상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 상공인 중 해외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소상공인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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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RIPC)
문의처
대구지식재산센터 053-222-3142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대구지식재산센터의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수혜 소상공인에게 해외상표 출원비를 총 3,500,000원 이내 지원한다.

신청 자격

  •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근거 문장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해외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소상공인
  • 해외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소상공인
    근거 문장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해외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보유)
    근거 문장「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지원 불가)
  • IP창출종합패키지 수혜자는 당해 상표출원 지원이력이 없어야 함
    근거 문장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해외상표 또는 레시피 특허 후속지원 가능(단, 당해 상표출원 지원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휴·폐업자는 지원 불가
    근거 문장「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지원 불가)
  • IP창출종합패키지 수혜자는 당해 상표출원 지원이력이 있으면 후속지원 불가
    근거 문장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해외상표 또는 레시피 특허 후속지원 가능(단, 당해 상표출원 지원이력이 없어야 함)

제출서류

  • 활용계획서(첨부양식, 서명/날인)
    근거 문장활용계획서: 첨부양식에 따라 간결하고 상세하게 기재(서명/날인)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근거 문장개인정보이용동의서
  • 해외수출실적 증빙서류
    근거 문장해외수출실적 증빙서류(수출실적증명원, (간이)수출신고필증, 외화획득용역실적증명서 등)
  • 해외진출 계획서(수출 예정인 경우, 자유양식)
    근거 문장예정인 경우 해외진출 계획서(자유양식, 각종 인보이스, 신용장, 선하증권, 등 첨부, 단순 예정은 제외됨)
  • 수출 예정 증빙자료(인보이스·신용장·선하증권 등)
    근거 문장예정인 경우 해외진출 계획서(자유양식, 각종 인보이스, 신용장, 선하증권, 등 첨부, 단순 예정은 제외됨)

지원 방식·자부담

  • 총사업금액 3,500,000원 이내
    근거 문장해외상표 \3,500,000 이내 현금40% \1,400,000이내 \2,100,000이내
  • 현금 자부담 40%, 1,400,000원 이내
    근거 문장해외상표 \3,500,000 이내 현금40% \1,400,000이내 \2,100,000이내
  • 정부지원금 2,100,000원 이내
    근거 문장해외상표 \3,500,000 이내 현금40% \1,400,000이내 \2,100,000이내
  • 지원금 외 추가비용은 소상공인 부담
    근거 문장지원금 외 추가비용은 소상공인 부담
  • 현금분담금은 수행기관(변리업체)에 납부
    근거 문장현금분담금은 수행기관(변리업체)에 납부(계약금 상당)
  • 총지원금액은 출원국가 및 센터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근거 문장총지원금액은 출원국가 및 센터사정에 따라 상기 금액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지원 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가 결정
    근거 문장지원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수행기관은 지역지식재산센터 POOL에서 3배수 추천, 수혜자가 선택
    근거 문장과제를 수행할 수행기관의 선정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POOL에서 3배수 추천하고, 그 중 수혜자가 선택(POOL외 업체 선정불가)

일정

  • 접수 기간: 2026년 9월 15일(화) ~ 예산소진시
    근거 문장2026년 9월 15일(화) ~ 예산소진시
  • 절차: 접수·상담 → 지원여부 심의 → 결정·통보 → 협력기관 매칭
    근거 문장접수 및 상담 → 지원여부 심의 →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매칭(POOL 추천) → 자부담금 납부 → 협약체결 → 사업진행 → 현물납부확인 → 완료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대구지식재산센터의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후속지원사업(해외상표)”을 진행하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해외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소상공인 -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해외상표 또는 레시피 특허 후속지원 가능(단, 당해 상표출원 지원이력이 없어야 함)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지원불가) ☞ 소상공인 상표출원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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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