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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혼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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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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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년 1월~12월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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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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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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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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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산재근로자 및 유족급여수급권자에게 혼례비 융자 최대 1,000만원을 연 1%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
    근거 문장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근거 문장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근거 문장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근거 문장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근거 문장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이고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산재근로자
    근거 문장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근거 문장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지원 방식·자부담

  • 대출한도 1,000만원
    근거 문장대출한도(만원): 1000
  • 금리 1%, 고정금리
    근거 문장금리(%): 1 금리 구분: 고정금리
  • 총 대출기간 5년
    근거 문장총 대출기간(년): 5
  • 거치기간 최대 1, 2, 3년
    근거 문장최대 거치기간(년): 1, 2, 3
  • 원금균등상환
    근거 문장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 보증료율 연 1.0% 선공제
    근거 문장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1.0% 선공제

일정

  • 2025년 1월~12월 예산소진시까지 운영
    근거 문장운영기한: 2025년 1월~12월 예산소진시까지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근거 문장신청기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공고 페이지 본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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