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경남의 대상 식품업소·기관에 시설개선 융자금 총 5억 원을 업종별 한도 내 지원한다.
신청 자격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근거 문장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근거 문장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포함)
- 식품위생검사기관
근거 문장
식품위생검사기관
- 식품접객업소(휴게·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근거 문장
식품접객업소 (휴게‧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 제외
근거 문장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 처분 후 1년 미경과 또는 처분 진행 중 업소 제외
근거 문장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처분 진행 중인 업소
- 무신고·신규·영업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제외
근거 문장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제외
근거 문장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제외
근거 문장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 제한된 자 제외
근거 문장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 자
- 시설개선 완료 또는 진행 후 신청한 영업자 제외
근거 문장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설개선 완료(진행중 포함) 후, 신청 영업자(先 개선, 後 신청)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근거 문장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근거 문장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이행확약서
근거 문장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근거 문장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지원 방식·자부담
- 융자 규모 5억 원(시설개선 자금)
근거 문장
융자규모 : 5억 원(시설개선 자금)
- HACCP 업소 한도 2억원
근거 문장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2억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한도 1억원
근거 문장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포함) 1억원
- 식품위생검사기관 한도 1억원
근거 문장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원
- 식품접객업소 한도 5천만원
근거 문장
식품접객업소 (휴게‧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5천만원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연 2%
근거 문장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연 2%
- 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20% 이상 자부담
근거 문장
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20% 이상 자부담)
일정
- 신청기간은 2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근거 문장
신청기간 :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접수
근거 문장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현재 시설 현황 및 개선 내용 등 기재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 견적서 첨부 구분 사업내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원) 비 고 5. 기대효과(향후계획) ⇒ 융자신청업소 중 HACCP 지정 희망업소의 경우 HACCP 지정 신청 등 계획 상세 기재 등 (뒷 면) 6. 개선 희망 시설 사진 시설개선 신청 시 사진(신청일 : ) (개선 전 업소 전경) (개선대상 시설) <서식 3> 시설개선 이행 확약서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남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