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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중소기업

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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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10억원 · 기업당 최대 10억원
신청기간
2026-03-13 ~ 2026-12-3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이메일 (ri.or.kr)
문의처
구 분 기 관 명 연 락 처 사업문의 한국방사선진흥협회 02-3490-7112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방사선 분야 특허 보유 국내 사업자에게 IP기술가치평가 비용 5백만원/건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 특허권 보유 국내 등록 사업자
    근거 문장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거 문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 정해진 기간 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 기업
    근거 문장「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③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 초기 중견기업은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 서류 제출
    근거 문장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특례 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제외
    근거 문장(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동일 특허 기술로 정부 유사 보증연계사업 지원받은 경우 제외
    근거 문장동일한 특허 기술로 과기정통부 또는 타부처 유사사업(보증연계)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 사전상담 결과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면 지원 대상 제외
    근거 문장신청기업은 평가 수행 전 평가‧보증기관과 사전상담이 필요하며, 상담 결과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근거 문장필수 -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지재권 보유 확인 서류
    근거 문장○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지재권 보유 확인 서류 ‧ 등록 특허 : 특허등록원부 1부.
  • 출원 특허 증빙: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심사청구접수증·납부영수증
    근거 문장(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 출원번호통지서 1부. -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청구접수증, 심사청구비 납부영수증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근거 문장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근거 문장필수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위임장 1부(권리자 다수 또는 신청인이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근거 문장선택 - 위임장 1부. (대상 지재권에 대한 권리자가 다수이거나 신청인이 전용실시 권자의 경우) 별지서식 제3호
  • 초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및 결산재무제표(3개년)
    근거 문장선택 - ‘특례 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결산재무제표(3개년) 각 1부. (초기 중견기업인 경우)

지원 방식·자부담

  • IP 기술가치평가 비용 5백만원/건 지원
    근거 문장IP보증 기술가치평가 5백만원/건
  • 평가비용 전액 지원
    근거 문장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IP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 보증은 평가금액 내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근거 문장평가‧ 보증기관은 평가금액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내 보증 지원 가능
  • 지원금은 기업이 아닌 평가·보증기관에 평가 종료 후 지급
    근거 문장지원금액은 신청기업에게 지급하는게 아닌, 평가‧보증기관에게 지급(평가종료 후)
  • 대출 미실행 또는 중도 취소 시 평가료는 신청기업 부담
    근거 문장보증심사 완료 후 신청기업 의사에 의해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도 취소요청 시, 평가료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선정 기준

  • 보증서 발급 여부는 기술보증기금의 별도 심사 결과에 따름
    근거 문장보증서 발급 여부는 보증기관(KIBO)의 별도 심사 결과에 의함
  • 대출 심사 및 금리는 시중은행에서 결정
    근거 문장보증서 발급 후, 대출 심사 및 금리는 시중은행에서 결정함

일정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근거 문장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모집(※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본 평가 수행 약 4주 소요
    근거 문장본 평가수행 (약 4주 소요) (KIBO)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5백만원/건 지원)

지원 내용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평가명 지원금액 평가‧보증기관 지원기관 IP보증 기술가치평가 5백만원/건 기술보증기금 (KIBO) 한국방사선진흥협회 (KARA) * IP기술가치평가 : 지식재산(IP)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 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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