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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중소기업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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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2,100만원 · 2,100만원
신청기간
2026-03-01 ~ 2026-12-31
지원대상
□ 공통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7.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신청
선정규모
300개사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24)
문의처
관명 전화 이메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마케팅기획팀 02-6678-9341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중소기업에 온라인·오프라인 판로, 전용판매장 및 마케팅 역량강화 서비스를 지원하며 사업별 국비 비율과 조건이 다릅니다.

신청 자격

  • 공통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근거 문장공통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온라인판로 종합지원은 온라인 판매 가능 제품 제조·취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
    근거 문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e커머스‧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
  • 팝업매장 및 기획전은 오프라인 판매 가능 제품 제조·취급 중소기업
    근거 문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구매상담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거 문장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전용판매장은 판매 가능 제품 제조·취급 중소기업; 정책면세점은 제조기업
    근거 문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에서 판매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중소기업 * 정책면세점의 경우, 입점·판매를 희망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만 참여 가능
  • 마케팅 역량강화 매칭 지원은 2026년 온·오프라인 기획전 참여기업 중 희망기업
    근거 문장마케팅지원사업 內 ‘26년 온·오프라인 기획전 등에 참여한 기업 중 마케팅 역량 강화 매칭 지원사업 희망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분납계획에 따라 성실 납부 시 신청 가능)
    근거 문장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다만,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휴업·폐업 상태인 기업
    근거 문장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업종
    근거 문장업종(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 유해 등
  • 지원 신청 제품이 대·중견기업 제품, 수입제품, 의약품 등 사업 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근거 문장대‧중견기업 제품, 수입 제품, 의약품 등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한 제품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 또는 대표가 공적인 채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근거 문장기업, 대표가 언론 및 기타 공적인 채널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위반자
    근거 문장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중인 기업·대표자
    근거 문장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급 제한 중인 경우
  • 신청 내용이 동 사업 또는 타 정부지원사업 지원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근거 문장신청 사업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온라인판로 지원은 소상공인 제외
    근거 문장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

제출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별첨1~2)
    근거 문장사업 참여신청서(별첨1~2) 필수
  •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첨3)
    근거 문장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첨3)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근거 문장중소기업확인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근거 문장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근거 문장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필수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미보유 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근거 문장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최근 3개년) (미보유 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필수
  • 제조기업은 제품 생산 증빙서류, 도소매 기업은 유통판매 증빙서류
    근거 문장(제조 기업) 제품 생산 증빙 서류(공장등록증명, OEM계약서 등) ◾(도소매 기업) 상품 유통판매 증빙 서류(총판계약서, 물품공급 계약서 등) 필수
  • 가점 증빙서류(선택)
    근거 문장가점 증빙서류 선택

지원 방식·자부담

  • 온라인판로 종합지원은 국비 77~100%, 자부담 23% 내외
    근거 문장지원조건 : 국비 77~100%, 자부담 23% 내외
  • e커머스 입점은 국비 100%
    근거 문장일반지원 e커머스 입점 100% -
  • TV홈쇼핑은 국비 77%(21백만원), 자부담 23%(6.2백만원)
    근거 문장TV홈쇼핑 77%(21백만원) 23%(6.2백만원)
  • 데이터홈쇼핑은 국비 77%(10.5백만원), 자부담 23%(3.1백만원)
    근거 문장데이터홈쇼핑 77%(10.5백만원) 23%(3.1백만원)
  • 팝업매장 및 기획전은 국비 100%
    근거 문장지원조건 : 국비 100%
  • 구매상담회는 국비 100%
    근거 문장지원기간 및 조건 : 선정일 ~ ’26.11.30 / 국비 100%
  • 전용판매장은 국비 100%, 판매수수료·물류비용은 기업 별도 부담
    근거 문장지원조건 : 국비 100% * 단, 제품 판매수수료 및 상품 입출고 관련 물류비용은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
  • 마케팅 역량강화 매칭 지원은 국비 100%
    근거 문장지원조건 : 국비 100%
  • 일부 사업은 자기부담금 확인 필수이며 부가가치세 등 기타 발생 비용 별도 부담
    근거 문장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를 위한 자기부담금 확인 필수 * 부가가치세,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매출 수수료, 유통사 수수료 등 기타 발생 비용은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

가점·우대

  • 여성기업은 1점 가점
    근거 문장「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여성기업 1점
  • 경영혁신 마일리지는 500마일리지당 1점, 최대 3점
    근거 문장경영혁신 마일리지(1점/500마일리지) 최대 3점
  • 지역특화 우수특구 추천 기업(탁월·우수)은 최대 2점
    근거 문장지역특화 우수특구 추천 기업(탁월, 우수) 최대 2점
  •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은 1점
    근거 문장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1점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선정 기업(’23~’25년)은 1점
    근거 문장중소벤처기업부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선정 기업(‘23~’25년) 1점
  • 동행축제 참여기업(’26년)은 1점
    근거 문장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동행축제 참여기업(’26년) 1점

선정 기준

  • 온라인판로는 서면 적격심사 후 서면 또는 대면 선정평가
    근거 문장적격심사 (서면)  선정평가 (서면 또는 대면)
  • 홈쇼핑 방송은 e커머스 입점 완료 기업 중 MD가 상품 적합성 등을 평가해 선별
    근거 문장e커머스 입점지원을 완료한 기업 대상으로 홈쇼핑 MD가 상품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선별된 기업에 대해 홈쇼핑 방송을 지원
  • 전용판매장은 적격심사 후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근거 문장적격심사  선정 평가위원회  입점
  • 매칭 지원 초과 신청 시 각 사업별 평가 점수 순으로 선정
    근거 문장지원 규모 신청 초과 시, 각 사업별 평가 점수 순으로 선정 예정

일정

  • 신청기간은 ’26년 2월 이후, 세부사업별 개별 공고 예정
    근거 문장신청기간 : ‘26년 2월 이후(세부사업별 개별 공고 진행 예정)
  • 온라인판로 신청: 상반기 ’26.3~4월, 하반기 ’26.6~7월(예정)
    근거 문장신청기간 : (상반기) ‘26.3~4월, (하반기) ‘26.6~7월(예정)
  • 팝업매장·기획전 신청기간은 ’26.3~12월
    근거 문장신청기간 : ‘26.3~12월
  • 구매상담회 신청기간은 ’26.3~10월(예정)
    근거 문장신청기간 : ‘26.3 ~ 10월(예정)
  • 전용판매장 신청기간은 ’26. 3~4월(예정)
    근거 문장신청기간 : '26. 3~4월(예정)
  • 마케팅 역량강화 매칭 지원 신청기간은 ’26.3~10월(예정)
    근거 문장신청기간 : ‘26.3 ~ 10월(예정)
  • 온라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까지 제출
    근거 문장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기준 접수기간 내 신청서 제출(온라인 제출)한 기업만 인정하며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6년도 마케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오프라인 판로(팝업매장 및 기획전, 구매상담회),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마케팅 역량 강화 매칭 지원 ※ 세부사업별 상이,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규모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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