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24상시 접수경남소상공인
[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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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경남 소재 소상공인에게 창업·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시설·운전자금을 융자하고 자금별 이차보전·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
- 경남 도내 소재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
근거 문장
(공통)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근거 문장
경영안정 자금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창업 특별자금 일반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근거 문장
일반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교육수료 창업 특별자금은 교육 수료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근거 문장
교육수료 「경상남도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수료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 버팀목 특별자금은 도내 사업자등록·영업 중이며 재단 보증부대출 분할상환 중인 소상공인
근거 문장
①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분할상환중인 소상공인(대환대출)
- 버팀목 특별자금은 저신용·저소득·매출감소·신용하락·연체상환이력 중 하나 해당
근거 문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경남신용보증재단 상담일 기준)
- 희망두드림은 경영안정자금 대상 중 해당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
근거 문장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 기업가형 특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대상 중 명시된 매출·업력·표창 조건 중 하나 해당
근거 문장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대상 중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근거 문장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39세 이하*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소상공인
-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재난 피해지역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거 문장
재난(자연재난, 사회적재난 등)에 따른 피해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지원 대상, 규모 등은 별도 결정·시행)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투기 조장 업종은 제외
근거 문장
①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3)
-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는 제외
근거 문장
②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 취급 불가(버팀목 특별자금 제외)
근거 문장
③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버팀목 특별자금 제외)
-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업체 제외
근거 문장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중인 업체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 보증상담 예약자는 신분증·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매출액 확인 서류
근거 문장
재단 홈페이지 보증상담 예약자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 비대면 보증신청자는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거 문장
보증드림앱 등 비대면 보증신청자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교육수료 창업자금은 교육 수료증 제출
근거 문장
「경상남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림 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 버팀목 특별자금 해당 시 연간 소득 확인서류 중 1부
근거 문장
해당 시 연간 소득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中 1)
지원 방식·자부담
- 2026년 융자규모는 2,000억원
근거 문장
2026년 융자규모 : 2,000억원
- 경영안정·창업·명절자금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근거 문장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경영안정·창업·명절자금은 1년간 연 2.5% 이차보전,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근거 문장
①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버팀목은 기 대출잔액 이내, 최대 1억원·업체당 1건
근거 문장
기 대출잔액 이내 (최대 1억원, 업체당 1건에 한함)
- 희망두드림은 업체당 최대 3천만원, 2년간 연 3.0% 이차보전
근거 문장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①2년간 연 3.0% 이차보전
- 기업가형·청년창업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근거 문장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긴급경영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근거 문장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2.5~3.0%)을 차감
근거 문장
대출금리 :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2.5~3.0%)을 차감한 금리
일정
- 보증 상담 예약·비대면 신청은 '26.1.19.(월)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기간 : '26.1.19.(월) ~ 한도 소진 시까지
- 1월 배정 자금은 1.19.(월) 09:00 신청 개시
근거 문장
1월 배정 자금은 1.19.(월) 09:00에 보증 상담 예약신청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개시
- 3월 이후 배정 자금은 해당 월 1일 09:00 개시
근거 문장
3월 이후 배정 자금은 해당 월의 1일 09:00에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 신용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 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 은행에 융자 신청
근거 문장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ㆍ명절 특별자금, 버팀목 특별자금,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청년창업 특별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신설) 등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대출한도 1천만원 이내로 변경됨 ※ [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변경 공고(☞바로가기) 확인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남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