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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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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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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대상 중소기업에 5종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며, 연간 규모는 550억원이다.

신청 자격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 업종 및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
    근거 문장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공통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근거 문장※ 공통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인 기업만 해당
    근거 문장∘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인 기업만 해당
  • 경영안정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상,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3개년 이상 매출 발생 기업
    근거 문장∘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 융자대상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 경영안정자금 수출기업 한도 대상은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기업
    근거 문장- 일반기업 5억원,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이상 기업 10억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근거 문장○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최대주주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및 지분 30% 이상인 기업 제외
    근거 문장○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외
    근거 문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
  • 최근 5년간 정책자금·R&D 보조금 등 지원실적 누적 100억원 초과 기업 제외
    근거 문장○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고 상환 미완료한 업체 제외
    근거 문장○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 되지 않은 업체 (일부 중도상환 업체 포함)
  • 상시근로자 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제조업 영위기업 제외)
    근거 문장※ 상기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은 경영안정자금 추천 제외
    근거 문장∘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은 추천 제외

제출서류

  •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근거 문장①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근거 문장②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근거 문장③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근거 문장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 시설계약서 및 신청서 기재사항 증빙자료
    근거 문장⑤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표3 참조)
  •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근거 문장⑥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 중동사태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근거 문장⑦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 중동사태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근거 문장➇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 시행완료 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별지 제6호) 제출
    근거 문장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별지 제6호)

지원 방식·자부담

  • 연간 지원규모는 550억원
    근거 문장1.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 창업자금 시설자금 20억원 이하, 운전자금 4억원 이하
    근거 문장∘20억원 이하 ∘4억원 이하
  • 경쟁력강화자금 시설자금 20억원 이하, 운전자금 4억원 이하
    근거 문장∘20억원 이하 ∘4억원 이하
  • 혁신형 자금 5억원 이하, 연리 2.79%, 5년 이내 상환
    근거 문장융자금액 ∘5억원 이하 ※ 건당 1회 융자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 ∘연리 2.79%
  • 경영안정자금 일반기업 5억원,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이상 기업 10억원
    근거 문장- 일반기업 5억원,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이상 기업 10억원
  •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 범위 내
    근거 문장∘ 5∼10억원 이하(연간 매출액 범위 내)
  • 여성·장애인 기업은 이자 1.0%p 추가 보전
    근거 문장※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 창업·경쟁력강화자금 연리 3.29%
    근거 문장∘연리 3.29% * ’26.1.1일자 신규대출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기업은행 동행지원 대출 예외)
    근거 문장◈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기업은행 “동행지원 대출”은 예외)

가점·우대

  • 과밀억제권역에서 세종 시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5점 가점
    근거 문장①「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5점 가점
    근거 문장②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여성기업 확인서 첨부)(5점)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은 5점 가점
    근거 문장③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5점)
  • 창업보육센터 졸업 중소기업은 5점 가점
    근거 문장④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5점)
  •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을 모두 둔 법인은 5점 가점
    근거 문장⑥ 법인의 경우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를 두는 기업(5점)
  • 소기업은 2점 가점
    근거 문장⑦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2점)
  • 최대 10점 범위에서 항목별 중복 가점 가능(같은 항목 내 중복 불가)
    근거 문장※ 최대 10점의 범위에서 각 항목별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같은 항목 내에서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선정 기준

  • 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근거 문장○ 방 법 : 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
  • 평가 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근거 문장※「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선정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50점 이상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일정

  • 융자대상자 선정 결과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통보
    근거 문장○ 통 보 : 15일 이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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