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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운전_긴급자영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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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명시 대상에 운영자금 대출을 최대 5,000만원, 금리 3%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

  •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거 문장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명시된 세부 유형)
    근거 문장1)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 (연 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이내)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근거 문장2)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ㆍ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근거 문장3)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ㆍ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근거 문장4)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지원 방식·자부담

  • 대출한도 5,000만원
    근거 문장대출한도(만원): 5000
  • 금리 3%, 고정금리
    근거 문장금리(%): 3 금리 구분: 고정금리
  • 총 대출기간 5년, 최대 거치기간 1년
    근거 문장총 대출기간(년): 5 최대 거치기간(년): 1
  • 균등분할상환, 용도는 운영
    근거 문장상환방법: 균등분할상환 용도: 운영

일정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신청
    근거 문장신청(가입) 방법: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 운영기한은 상시
    근거 문장운영기한: 상시

공고 페이지 본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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